익산시음식물쓰레기처리업체를 둘러싼 하수슬러지건조시설 인허가 등 각종 특혜 논란이 허가 받은 민간업체가 특혜 의혹을 제기한 시의원을 검찰에 고소하면서 급기야 법적 다툼으로까지 비화되고 있다.
익산시의 음식물쓰레기 위탁처리업체로서 하수슬러지건조시설 인허가를 받은 ㈜평안엔비텍은 최근 언론과 SNS 등을 통해 관련 특혜 의혹을 제기한 임형택 시의원에 대해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과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
특혜 의혹을 제기한 임 의원은 이를 정상적인 의정활동의 범주로 여기는 반면에 고소를 한 평안엔비텍은 사실이 아닌 내용을 확인절차 한 번 없이 유포한 자체도 문제지만 나아가 이를 의회 밖에서까지 홍보 수단으로 삼은 것은 의정활동의 범위를 넘어선 것으로 보는 등 양측의 입장차가 크다.
앞서 임 의원은 지난 6월 19일 기자회견을 통해 “악취·대기오염 주범이었던 음식물 쓰레기처리업체에 악취배출탑 제거·하수슬러지 건조시설 인허가는 세금 증가·민간업체에 막대한 이득을 주는 특혜 중에 특혜”라며 의혹을 제기했다.
또한 시정질의, 기자회견, SNS 등 이런 일련의 과정을 통해 관련 공무원들과 해당 업체 간의 유착 의혹을 제기하며 사실상 관여자들을 ‘환경마피아·환경적폐’로 몰아세우기도 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활약상과 관련 언론 보도들을 페이스북 등 자신의 SNS에 게시‧홍보하며 많은 시민들의 관심을 유도했다.
그러자 평안엔비텍은 지난달 15일 반론문을 통해 임 의원이 구체적인 위법성도 제시하지 않은 채 (자기 회사를) 부도덕한 업체로 낙인찍기 했다며 강한 유감을 표명한 데 이어 최근 임 의원을 명예훼손 등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
이 업체는 고소 배경에 대해 “임 의원은 회사지분 매각으로 단순한 대주주의 변경에 불과한 사실을 음식물쓰레기처리업체가 하수슬러지건조시설 인허가를 받아 매각해 ‘속칭 먹튀’기업으로 오인하게 하여 회사의 신뢰도에 영향을 미쳤고, 특히 공무원과 불법유착하여 이 사건 인허가 과정에 개입해 막대한 이익을 취한 것처럼 하여 도저히 회복될 수 없는 명예를 실추시켰다”며 “이 밖에도 임 의원은 여러 가지 사실이 아니거나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마치 사실인 냥 기자회견 등을 통해 배포한 데 이어 정보통신망(SNS)을 통해 검증없이 무차별적으로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명예를 훼손했다”고 밝혔다.
반면, 임형택 의원은 이 업체의 고소에 대해 “정상적인 의정활동을 방해하는 행위”고 규정하며 깊은 유감을 표했다.
임 의원은 “의혹이 있는 일에 대해 실체적 진실을 밝히고자 하는 의원의 노력이 이런 식으로 왜곡되고 급기야 고소까지 이른 과정은 정상적인 의정활동을 방해하는 것으로 매우 유감스럽고 안타깝다”며 “이 과정 또한 보다 적극적인 실체적 진실에 접근되는 과정이 될 것이라고 믿으며, 시민적 공론화를 통해서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증명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한편, 익산시는 하수슬러지 건조시설 허가과정에 대한 상세한 설명에도 불구하고 특혜의혹이 지속적으로 제기되면서 공무원들의 사기와 행정 신뢰도가 추락하자 이를 종식시키기 위해 지난달 17일 스스로 검찰 수사를 의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