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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의‧반복적' 임형택 행태 “진실 밝히기 행동으로만 볼 수 없다” 반격

익산시, 임 의원 제기 특혜 의혹 조목조목 ‘반박’‥선거법 2심 판결 앞두고 동일 내용 반복적 제기 '의구심'

등록일 2019년08월28일 18시25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익산시가 동산동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허가과정에 대한 특혜의혹을 반복적으로 제기하고 있는 임형택 의원의 행태를 ‘악의적’으로 규정하고 공식 해명을 통한 날선 반격에 나섰다.

 

익산시는 28일 해명 성격의 보도자료를 통해 그 동안에 임 의원이 제기했던 특혜의혹을 조목조목 반박하며, 특히 선거법 2심 판결을 앞두고 동일한 내용의 의혹을 반복적으로 제기하는 의도에 대해 강한 의구심을 표했다.

 

먼저, 익산시는 “그동안 시의원에 대한 예우 차원에서 공개적인 해명을 자제하고 검찰의 수사결과를 기다리고 있었다”며 “하지만 (임 의원이) 지난 주말 갑자기 선거법 2심 판결을 앞두고 동일한 내용의 의혹을 반복적으로 또다시 제기했고, 이는 단순히 진실을 밝히기 위한 행동으로만 볼 수가 없어 나서게 됐다”고 공식 해명 배경을 밝혔다.

 

동산동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건립 자체에 대한 문제 제기에 대해 시는 “하수슬러지 건조시설은 동산동 지역의 악취해소를 위한 최선의 선택”임을 강조하며 “타지역에서 하수슬러지를 받지 않을 경우에 대비한 환경주권 확보 차원에서도 이 시설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더욱이 “하수슬러지 감량화사업은 전임시장의 사업취소에 따른 불가피한 후속대책으로, 이 사업이 완전 취소되면 페널티로 정부의 지방교부세 112억원이 추가로 삭감되게 돼 있었다”며 “이 때문에 익산시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대체사업인 하수슬러지 감량화사업을 찾아내 총사업비 268억원 중 228억원을 새로 지원받고 정부의 지방교부세 삭감도 면하게 되었다”고 강조했다.

 

악취 배출탑 특혜 의혹에 대해서는 “음식물처리장의 악취배출탑 높이는 업체에게 선택권이 있다”며 “현행법상 악취배출탑의 높이를 규정하는 강행규정이 없고, 전국 음식물처리장들의 경우도 업체의 사정에 따라 악취탑 높이가 모두 제각각이다”고 반박했다.

 

특히 하수슬러지를 특정업체 위탁처리를 전제로 허가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그동안 하수슬러지 처리는 공개입찰 통해 최저가를 제시한 업체와 위탁처리해 온 만큼 민간시설이 새로 건설된다고 수의계약을 줄 것이란 주장은 설득력이 전혀 없다”며 “감량화사업 이후에도 현재와 같이 공개입찰을 통하여 위탁처리할 계획으로, 실현되기도 전에 우려만 가지고 의혹을 제기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고 비판했다.

 

시의회와 지역주민도 모르게 허가해줬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각종 인허가사무는 국가가 정해준 법령과 시의회가 정해준 조례의 범위안에서 집행부가 독자적으로 결정하고 잘못된 것이 있으면 시의회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사후통제를 받고 있다”며 “사전에 지역주민과 충분한 협의를 했으며 주민대표들이 선진지 견학 등을 통하여, 악취해소를 위하여 필요한 시설이라고 판단하고 동의를 해준 것이다”고 반박했다.

 

바이오가스 판매협약은 특혜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환경부와 감량화사업 재원 협의시 13억원의 추가사업비를 절감하기 위하여 바이오가스를 판매하여 충당하기로 하고 그 수요처가 충분히 있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 평안엔비텍과 MOU를 체결한 것이다”며 “이것은 하나의 예시에 불과하며 실제로 바이오가스를 판매하기 위해서는 공급단가 등을 구체적으로 결정하고 별도의 공급계약을 체결해야 한다”고 일축했다.

 

이에 대해 임형택 의원은 이날 오후 문자 입장표명을 통해 "익산시가 악의적으로 본질을 왜곡하고 있다"며 깊은 유감을 표했다.

 

임 의원은 "특혜 의혹이 있능 일에 대해 실체적 진실을 밝히고자 하는 의원의 노력에 익산시의 악의적 입장 표명, 공무원노조의 도를 넘는 성명과 행위, 민간위탁업체의 고소 등 상식을 넘어서는 대응에 매우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며 "익산시는 음식물쓰레기처리업체의 배출탑을 낮추는 개선계획서를 수리한 것을 지금이라도 반려하고 배출탑을 원상복구해서 악취문제 사업장을 제대로 관리해야 하고, 하수슬러지 처리방식 정책을 변경한 타당한 이유에 대해 답해야하며, 시민에게 어떤 이익이 있는지 명확하게 밝혀야 한다. 이것이 이 문제의 본질이다"고 요구했다.

 

한편, 익산시는 동산동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허가과정에 대한 담당공무원의 설명에도 불구하고 임 의원이 지속적으로 특혜의혹을 제기하자 지난 7월 17일 검찰에 수사를 의뢰한 바 있다.

정명열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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