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가 수사 의뢰한 임형택 시의원(음식물쓰레기처리업체 관련 문제 제기)에 대한 검찰 조사 결과가 ‘무혐의’로 나오면서, 이에 대한 책임론과 의회를 무력화하려는 행정의 행태 이른바 '의원 재갈물리기'에 대한 후폭풍이 일고 있다.
익산시의회 임형택 의원은 20일 열린 제226회 정례회 5분 발언을 통해 “익산시가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수사의뢰한 임형택 시의원(음식물쓰레기처리업체 관련 문제 제기)에 대한 검찰 조사 결과가 ‘혐의 없음’으로 나왔다”고 밝히며 이에 대한 익산시장의 공개사과와 책임자 엄중 문책을 촉구했다.
임 의원은 의원의 행정비판을 문제 삼아 수사 의뢰한 익산시의 행태를 ‘시민들에게 본질을 호도하고,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를 무력화하려는 의도’로 규정지으면서 익산시의 대 의회관 정립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앞서, 임 의원은 2019년 6월 13일 의회 시정질문과 6월 19일 기자회견, SNS 등을 통해 음식물쓰레기처리업체 악취배출탑이 5미터 이하로 낮춰져 고질적인 악취배출 사업장에서 악취제로 사업장으로 바뀌게 된 과정의 문제점과 음식물쓰레기처리업체에 하수슬러지 건조시설 설치를 허가해 준 과정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을 촉구했다.
이에 대해 익산시는 2019년 7월 17일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들(익산시, 익산시장, 익산시공무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며 전주지방검찰청 군산지청에 임 의원과 언론사 기자를 수사의뢰했다.
이와 관련 임 의원은 검찰청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여 2차례에 걸쳐 각 5시간 이상씩의 조사를 받았고, 조사결과 2020년 1월 21일 ‘혐의 없음’ 처분을 받았다.
검찰의 처분결과에 따르면 “음식물쓰레기처리업체의 사업장이 이전 수회에 걸쳐 악취배출허용기준 초과로 단속된 사실, 2017. 11. 17.경 익산시의 자체개선계획서의 수리과정을 거쳐 그 무렵 (악취배출탑이) 철거된 사실, 이후 부지경계지에서 악취배출량의 측정이 이루어져 더 이상 단속이 되지 않은 사실, 악취배출탑이 철거된 이후 2018. 1. 16경 음식물쓰레기처리업체가 매각된 사실, 위 업체의 매각중개자가 익산시장을 수차례 만난 사실, 2018. 3. 22 불허가처분된 폐기물처리업 변경허가(하수슬러지 증축허가)가 소수의 주민대표 의견 이외에 특별한 사정변경 없이 2018. 11. 8. 허가된 것으로 보이는 사실, 익산시장이 후보자 시절 위 허가에 반대한 것으로 보이는 사실, (익산공공하수처리장과 음식물쓰레기처리업체를 연결하는) 직관연결계획이 위 인허가사항은 아니나 인허가신청서에 포함되어 있는 사실 등을 종합하면, 위와 같은 의혹제기의 전제가 되는 대부분의 사실이 객관적 사실에 부합하여 위와 같은 의혹제기가 의혹 또는 행정비판의 수준을 넘어 허위사실을 적시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혐의 없음’처분의 이유를 명시했다.
임 의원은 “익산시 역사상 시의원의 행정비판에 대해 수사의뢰한 것은 정헌율 시장이 최초의 사례일 것”이라며 “익산시의 이 같은 행태는 의원의 정상적인 의정활동을 방해하여 재갈을 물리고, 시민들에게 본질을 호도하고, 익산시민의 대표기관인 익산시의회를 무력화하려는 것에 다름 아닌 것이다”면서 강력한 유감을 표명했다.
이어 “이번 일은 가볍게 넘길 일이 아니고 본 의원에게만 해당하는 일은 더더욱 아니다”며 “익산시의 익산시의원에 대한 수사의뢰는 시장이 책임져야 하는 중대한 사안이다”는 점을 분명히 하며 익산시장에게 공개 사과를 촉구했다.
이와 함께 “수사의뢰라는 꼼수를 부려 익산시의회와 본 의원을 농락한 감사담당관 책임자와 담당자를 엄중하게 문책할 것”도 요구했다.
임 의원은 “집행부가 다소 껄끄럽고 불편하더라도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견제와 비판의 역할을 충실히 하는 것이 결과적으로 익산시 발전에 더 큰 힘이 된다는 것을 시장은 시정철학으로 확고히 해야 한다”며 “시장은 의회를 바라보고 대하는 관점에 문제는 없는지 제대로 돌아보는 계기로 삼아주시기 바란다”고 충고했다.
한편 임 의원은 음식물쓰레기처리업체 관련 익산시 문제점에 대해 감사원 공익감사를 청구한 상태이며, 현재 서면조사가 진행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