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의 음식물류 폐기물 위탁처리와 하수 찌꺼기 처리시설 허가와 관련한 각종 특혜 논란이 일단락될 것으로 보인다.
감사원이 이와 관련한 임형택 익산시의원의 공익 감사 청구에 대해 ‘익산시의 업무 처리에 문제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기 때문이다.
23일 익산시에 따르면 감사원은 임형택 익산시의원이 제기한 ‘음식물류 폐기물 위탁처리와 하수 찌꺼기 처리시설 허가 관련’ 공익감사청구에 대한 종결 처리를 시 등에 통보했다.
감사원은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를 위한 위탁 과정에서의 원가산정 부실로 인한 재료비 과다 지급했다는 주장은 재료비 산정이 부당·과다하거나 시의 업무 처리가 잘못됐다고 단정 짓기 어렵다고 결론 내렸다.
또 선금급 지급과 예산 조기 집행 부적정 주장에 대해서도 ‘지방회계법’을 근거로 선금급이나 개산급을 지급할 수 있음을 명시하며 2014년~2017년 5차례에 걸쳐 선급금 33억원을 수탁업체에 지급한 것은 위법·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결정했다.
아울러 2015년과 2016년 수탁비 20억5000만원을 조기집행한 사안도 똑같이 결론지었다.
노무비 과다 산정·지급 의혹에 대해서는 환경부의 ‘음식물류폐기물 처리비용 산정 참고자료’를 바탕으로 2016년 연구용역에서는 적정인력으로 산정했고 용역에서 제시한 원가에 계약을 체결했으며 추가 인력에 대한 노무비를 지급한바 없다며 종결 처리했다.
악취방지시설 감가상각비 지급 부적정과 관련해서도 2017년 계약에서 악취 저감 의무를 신설했다거나 2019년 계약에서 그 의무를 삭제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여기에 2017년 2018년 악취방지시설 감가상각비 지급에 대해서도 수탁자의 악취 저감 의무에 따라 감가상각비를 지급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결론지었다.
폐수의 하수처리시설 유입과 처리, 폐기물 처리비용 과소 징수 부적정, 미신고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설치·운영 묵인·방조 의혹, 감가상각비 지급 자산의 매각방치 부적정, 내용연수 초과 장치의 감가상각비 인정 부적정, 악취배출탑 높이 하향 조정 부적정, 독점·특혜 목적의 하수 찌꺼기 처리시설 신설허가 의혹 등에 대해서도 시의 업무 처리가 위법·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등을 사유로 종결 처리했다.
시 관계자는 “감사원의 결과 통보로 시의 업무추진이 문제가 없음이 입증된 것”이라며 “시민 편의 증진과 불편해소를 위한 청소 행정에 주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