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 하수슬러지 건조시설 허가과정에 대한 특혜 의혹을 일부 시의원이 지속적으로 제기하면서 소모적 갈등 양상을 보이자, 익산시가 이를 조기에 불식시키기 위해 스스로를 사법당국에 수사 의뢰하는 초강수를 꺼내들었다.
이 같은 조치는 행정행위에 대한 특혜 의혹을 자칫 자체 조사만으로 결론 내릴 경우 생길 수 있는 ‘공정성 논란’을 미연에 방지하고, 이로 인한 소모적인 갈등도 완전히 종식시키겠다는 의지로 읽힌다.
18일 익산시는 하수슬러지 건조시설 허가과정에 대한 특혜의혹이 지속적으로 제기됨에 따라 이를 종식시키기 위해 어제(17일) 사법당국인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혔다.
익산시는 인허가 과정에 대해 문제가 없음을 충분히 설명했음에도 불구하고 특정 시의원과 일부 언론에서 특혜의혹을 지속적으로 제기해 공무원의 사기를 떨어뜨리고 행정 신뢰도가 추락하고 있어 이를 바로잡기 위해 수사를 의뢰하게 됐다고 그 배경을 설명했다.
익산시에 따르면, 하수슬러지 건조시설은 관련 규정과 절차, 주민 민원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악취를 저감할 수 있는 신공법을 도입하는 방안으로 허가됐으며, 악취 민원이 지속되고 있는 동산동 주민들은 악취 민원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며 오히려 해당 시설 설치를 반기고 있다.
이 같은 상황에도 불구하고 일부 시의원은 ‘합리적인 의심이 든다’며 지속적인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시는 시의원의 주장에 입각해 자체 감사를 실시하고 허가 과정을 철저히 조사한 바 있다.
그 결과 ㈜평안엔비텍이 최초로 신청한 폐기물처리업 불허처분(2018.3.22.)에 대해서는 환경기초시설 밀집 지역인 동산동의 고질적인 악취 민원과 당시 인근 왕지평야 축사건축 반대 집단민원 사례 등을 감안해 민원을 유발할 수 있는 입지조건 등 민원해소에 미흡한 것으로 판단하여 이 같이 처분했으며 당시 주민 정서를 고려한 합당한 처분으로 판단된다.
이어 2차 변경허가는 1차 불허가 주요 원인인 민원을 해소하고 전문기관 자문절차 이행과 타 지역 하수슬러지 반입을 원천 봉쇄하기 위한 조건을 부여하는 등 허가조건을 강화하여 관계법령과 절차에 따라 적정하게 처리됐고 이 과정에서 위법·부당한 사항은 발견하지 못했다.
아울러 시가 ㈜평안엔비텍이 악취배출탑을 제거할 수 있도록 허가해 특혜를 제공했다는 내용에 대해서는 대기환경보전법에 높이 제한 규정이 없고 허가 또는 신고대상이 아닌 사업주 재량사항으로 위법·부당한 사항이 없다.
또한 익산시가 하수슬러지 공급을 전제로 변경허가를 내줬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지역 하수슬러지는 입찰을 통해 위탁처리업체를 선정하므로 특정업체에 특혜를 줄 수 있는 사항이 아니며, 허가 과정에서도 시가 발생한 민원을 해소하고 주민단체 대표자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등 적극적으로 주민의견을 반영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일부 언론에서는 이런 해당 의원의 일방적 주장에다 터무니없는 억측을 더해 보도하면서 행정의 신뢰도와 공무원의 사기에 큰 악영향을 미치고 있는 상황이다.
시 관계자는 “근거 없는 의혹 제기와 억측성 보도로 인해 시 이미지 훼손과 행정의 신뢰도 추락 등의 부작용이 발생하는 있다”며 “행정 절차상 문제가 없었지만 시의원의 주장을 무시할 수도 없는 만큼 제3의 기관의 판단을 받기 위한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