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 하수슬러지 건조시설 허가 적법성 논란 과정에서 표출된 익산시와 임형택 의원 간의 환경직공무원 범죄집단 매도 갈등이 공무원 노조와 시의회가 가세하면서 갈수록 확산되고 있다.
익산시가 임 의원이 제기한 하수슬러지 건조시설 허가 적법성 문제에 대해 스스로 검찰수사를 의뢰 한데 이어 익산시공무원노조가 환경직 공무원을 ‘악피아’ ‘환피아’ 등 범죄집단으로 매도했다는 이유를 들어 의원직 사퇴를 요구하자, 임 의원은 “의원 재갈 물리기”라며 반박에 나섰고 시의회도 공무원 노조의 지나친 관여이자 월권이라며 임 의원을 편들고 나선 것이다.
이 같은 임 의원의 반박과 의회의 성명은 지난 19일 익산시공무원노동조합(익공노)이 성명을 통해 환경직 공무원을 환피아 등으로 적시한 임 의원의 사퇴와 사죄를 요구한데 따른 반발이다.
당시, 익공노는 임 의원의 이 같은 행태에 대해 현재 진행 중인 항소심(2심)에 유리한 정상을 염두한 과장된 의정활동으로 규정지으며 재판부에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기 위한 진정서 제출까지 예고한 상황이었다.
그러자 임형택 의원은 22일 보도자료를 통해 “익산시공무원노조의 이 같은 행태는 정상적인 의정활동에 재갈을 물리려는 반협박”이라며 맞공세에 나섰다.
환경적폐, 환피아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누구를 특정하거나 전체 환경직 공무원을 지칭한 것이 아니다”면서 “2018년 10월 주민 5명 의견수렴 후 인허가를 해줬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사람들을 환경적폐, 환피아라 생각하며 민간업체에 대한 특혜라고 생각한다는 정도의 발언이었다”고 해명했다.
특히 “시민의 환경피해, 건강피해, 재정피해에 대해 의원으로서 당연히 할 수 있는 발언”이라며 “익공노는 지나친 과장과 허위사실로 정상적인 의정활동에 대해 반협박 수준에 가까운 압박을 통해 재갈을 물리려 하는 것으로 도를 넘은 내용이다”고 반발했다.
그러면서 “익공노는 성명서에 몇 가지 허위사실을 적시하고 선거법 재판을 거론하는 등 심대한 명예훼손의 소지가 다분하다”며 “신속하게 공개사과와 정정보도 요청을 하지 않는다면 그에 따른 법적 책임을 받게 될 것이다”고 경고했다.
익산시의회도 이날 노조를 겨냥한 비판성명을 내고 임 의원에게 힘을 보탰다.
의회는 “시민의 환경피해, 건강피해에 대하여 의원으로서 할 수 있는 발언과 지적에 대하여 공무원노조의 지나친 관여는 월권으로 판단되며, 시의원의 정상적인 의정활동을 위축시키려는 의도를 가진, 의회의 정당한 의정행위에 대한 도전으로 밖에 볼 수 없다.”고 말하였다.
이어 “집행부와 시의회 관계를 갈등과 대립양상으로 몰아가는 것은 익산 시정발전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으며 심히 유감스럽고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며 “공무원 노조는 의회와 시민을 무시한 행동에 대하여 의회와 시민 앞에 즉각적으로 사과하라”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