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 음식물처리장을 위탁·운영하는 ㈜평안엔비텍이 시의회 임형택 의원이 구체적인 위법성도 제시하지 않은 채 (자기 회사를) 부도덕한 업체로 낙인찍기 했다며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이 업체는 특히, 임 의원의 언론과 SNS를 통한 일방적인 주장으로 인해 기업이미지 훼손을 비롯해 막대한 경제적 손해를 입었다고 밝혀, 향후 이를 둘러싼 손해배상 소송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평안엔비텍은 15일 보도자료를 내고 “임 의원이 기자회견과 SNS를 통해 하수슬러지 건조시설에 대한 허가가 특혜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이는 ‘심각한 사실오인’에 불과하다”며 “이로 인해 막대한 피해를 입게 된 것에 심대한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앞서 임 의원은 시정질문과 기자회견 등을 통해 “익산시가 음식물처리업체에 96톤 처리용량의 하수슬러지 건조시설을 변경 허가했다”며 “업체는 허가를 받고 바로 매각해 막대한 이득을 취한 특혜중의 특혜”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평안엔비텍은 “임 의원이 제기한 인허가 과정에서의 의문사항은 업무보고나 시정질문을 통해 의회 안에서 충분히 해소 할 수 있었다”며 “명확한 사실 확인 없이 대외적으로 공표했다는 점에서 의정활동의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판단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신중한 입지와 인허가를 살펴 투자를 결정한 회사를 부도덕한 업체로 낙인을 찍었고 이로 인해 회사의 명예에 심대하게 실추는 물론 공신력을 최우선시하는 자치단체의 수주업무 등에 막대한 피해를 입히고 있다”고 토로했다.
이 업체는 특히 “인허가업무 전반을 검토했지만 결코 불법적인 진행을 발견할 수 없었다”며 “임 의원은 구체적인 위법성도 제시하지 않고 ‘합리적 의심’이라는 표현만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무게의 피해를 입혔고 회사측에 어떠한 의견과 반론조차 듣지 않고 일방적으로 주장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임 의원의 확인 안 된 일방적 주장으로 인해 회사에 ‘막대한 이미지 훼손과 경제적 손해’를 끼치고 있다”고 거듭 강조해, 향후 손해배상 소송을 사실상 시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