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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형택 "정헌율, 끝장토론서 한 판 붙자" 공개 제안

임 의원 3일 5분 발언 “특혜 논란 본질은 세금‧악취‧대기오염 증가”‥“익산시의 책임회피성 행태” 비판

등록일 2019년09월03일 16시17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익산시음식물쓰레기처리업체를 둘러싼 하수슬러지처리시설 인허가 등 각종 특혜 의혹을 놓고 익산시 등과 공방을 벌이고 있는 임형택 시의원이 정헌율 익산시장에게 '끝장토론'을 공개적으로 제안했다.

 

이는, 민간위탁업체의 고소에 이어 익산시가 특혜의혹을 제기한 임형택 의원의 행태를 ‘악의적’으로 규정하고 날선 해명에 나선데 따른 맞대응으로 보이며, 공개토론을 통해 특혜 의혹의 본질을 많은 시민들에게 알릴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는 한편 향후 이어질 법적 다툼에서도 유리한 명분을 쌓기 위한 제안으로 읽힌다.

 


 

익산시의회 임형택 의원은 3일 열린 제219회 임시회 폐회식 5분 발언을 통해 “익산음식물쓰레기처리업체의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인허가 관련한 특혜 의혹의 진실을 SNS생중계, 방송중계 등 공개 끝장토론으로 밝히자”며 이 같이 제안했다.

 

임 의원은 “익산시가 입장발표를 통해 본 의원의 주장을 오도하며 문제 삼고 있는데 과연 누구 주장이 옳은지 토론을 통해 밝혀보자”며 “사법기관에 맡기거나 꼬리물기식으로 공박하면서 지역사회 분란만 일으키기 보다는 공개토론을 통해서 세세히 한 번 밝혀보기를 바란다”고 도발했다.

 

이어 “정치적으로 자신 있고 문제없다면 공개적으로 밝히는 것이 익산시에 이득이며, 시 행정의 신뢰획득을 위해서도 타당한 것 아닐까 싶다”며 “더 많은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시간대를 택하고, SNS 생중계, 방송중계 등 중립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곳에 맡겨서 시민들에게 투명하게 밝혀질 수 있도록 하자”고 공개토론을 거듭 제안했다.

 

이와 함께 익산시 음식물쓰레기처리업체에 대한 하수슬러지 건조시설 증설허가 논란의 본질을 명확히 하며 익산시의 책임회피성 행태를 강도 높게 비판했다.

 

임 의원은 “음식물쓰레기처리업체 관련 문제의 본질은 세금 증가, 악취와 대기오염 증가로 시민 피해는 늘어나고 민간업체만 이득을 취하게 되는 것”이라며 “의회와 대다수 주민들도 모르는 사이에 정헌율 시장이 선거 때 막아내겠다던 약속을 뒤집고 정책적 입장을 바꿔 하수슬러지 건조시설을 민간업체에 허가해 준 것은 상식적인 행정행위로 볼 수 없고 특혜 소지가 다분하기 때문에 반드시 실체적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익산시는 법과 규정을 어기지 않았다는 책임회피성 발언만 내놓고, 동산동 지역의 악취는 현저히 감소될 것이라는 등 업체의 주장을 두둔하며 궁색한 변명을 하고 있다”며 “행정이 법과 규정은 지키는 것은 당연한 의무이며, 법을 지켰다고 해서 행정행위의 합리성, 정당성, 도덕성이 확보된 것은 아니다”고 지적했다.

 

임 의원은 그런 대표적 사례로 함라 장점마을 비료공장 사태를 제시했다. 그는 “대기오염물질 배출로 인해 집단 암발병의 비극이 일어난 함라 장점마을의 비료공장도 법과 규정에는 문제가 없는 시설이었지만 업체의 그릇된 욕심과 제도적 헛점, 행정의 관리감독 부재가 결합되어 발생한 결과이다”며 “업체가 신고한 대기오염물질 연간 18.54톤은 물질별 발생량을 최소치로 계산한 사전 예측허가 일 뿐 실제 가동하고 나서 실제 얼마만큼의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할 지는 알 수 없는 일이다”고 의구심을 표했다.

 

그러면서 “새로운 업체가 인수했다고 해서 나아지지도 않았고, 기대를 할 수도 없는 상황이다”며 “요 며칠 전 음식물쓰레기처리업체는 불법시설 운영으로 적발되어 고발조치 되었고, 또 폐기물 관리 위반으로 과태료가 부과되었다고 한다며 도대체 이 업체의 불법의 끝은 어디란 말이냐?”고 따져물었다.

 

더욱이 “이렇게 불법시설이 적발되는 와중에도 익산시는 시설개선비 감가상각을 반영해서 민간위탁금을 수 억 원 인상하는 조건으로 이 업체와 3년간의 민간위탁 계약을 체결했다”며 “익산시는 지금이라도 당장 민간전문가 등과 함께 업체에 대한 전면적인 점검, 단속을 통해 시설의 정상여부를 진단하고 민간위탁금이 타당한지 검증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특히 집행부의 해명과 노조의 성명, 민간위탁업체의 고소 등에 대해 “상식을 넘어선 비정상적 대응이자 의회에 대한 도전”이라며 이에 대한 단호한 대응을 천명했다.

 

임 의원은 “이처럼 불법시설이 계속 확인되고 특혜의혹이 있는 일에 대해 합리적 의심을 갖고 실체적 진실을 밝히고자 하는 의원의 정상적인 의정활동에 대해 익산시의 오도, 공무원노조의 도를 넘는 성명과 행위, 민간위탁업체의 고소 등 상식을 넘어서는 비정상적 대응을 하고 있어 의혹은 더욱 가중되고 있다”며 “의원의 합리적 의혹 제기에 대해 이와 같이 비정상적 대응을 한다면 어떤 시의원이 시행정에 대해 비판, 견제할 수 있겠느냐?”고 토로했다.

 

이어 “이는 시민을 대표하는 시의회에 대한 도전이며, 의회의 위상이나 목적의식이 침해받고 있는 것”이라며, “앞으로도 단호히 대처하겠다”고 의지를 피력했다.

정명열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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