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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정헌율 시장 ‘무죄 확정’‥정 시장 “익산 대도약 향해 나가겠다”

대법원 “고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판시‥정 시장 기자간담회 "더 가벼운 발걸음으로 익산에 희망을 그려나가겠다" 소회

등록일 2023년08월31일 14시40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대법원이 31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헌율 익산시장에 대해 무죄 확정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은 이날 정헌율 시장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검찰의 상고를 기각하고 무죄 판결을 내린 원심을 최종 확정 지었다. 1·2심 재판부가 무죄를 선고한 데 이은 결과다.

 

대법원은 "원심 판결에 공직선거법이 정한 허위 사실, 이에 대한 고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5월24일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TV방송토론회에서 "민간공원 특례 사업 협약서 등에 '초과 수익 환수 규정'이 있다"며 사실과 다른 내용을 말한 혐의로 정 시장을 불구속 기소했었다.

 

이에 대해 1심 재판부는 지난 2월 14일 무죄를 선고하며 "초과이익 환수 규정 없다는 점에서 발언에 부정확한 측면 있으나, 유권자 판단 그르칠 정도의 의도적인 사실 왜곡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2심 재판부도 검찰의 항소에 대해 5월 31일 원심 유지 판결을 내리며 "초과이익 환수 용어는 존재하지 않지만 포괄적 의미나 실제 내용을 보면 주장이 허위로 보이지 않고, 허위사실 공표에 대한 고의성 증명 안돼 원심 판단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이번 대법원의 무죄 확정 판결로 정 시장은 1년여 만에 멍에를 완전히 풀고 더욱 시정에 전념할 수 있게 됐다.

 

정헌율 익산시장은 이날 기자간담회 자리에서 대법원 무죄 확정 판결과 관련 "모든 것을 훌훌 털어냈다"며 "더 가벼운 발걸음으로 익산에 희망을 그려나가겠다"고 소회를 밝혔다.

 

정헌율 시장은 "재판 기간 시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하다"며 "앞으로도 오로지 시민만 바라보며 행복한 익산을 만드는 일에 정진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반목과 갈등은 모두 이 자리에 묻고 이제는 '익산 대도약'이라는 하나의 목표 아래 한마음 한뜻으로 나아가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정명열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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