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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협약서에 '환수 규정' 없다” vs 辯 “‘정산’이 결국 ‘환수’”

검찰-변호인 ‘초과이익 환수’ 놓고 법리 공방 ‘치열’‥검찰 500만원 구형

등록일 2023년01월10일 18시35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정헌율 익산시장의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공표)사건에 대한 결심 공판이 10일 열린 가운데 이번 재판의 핵심 쟁점인 ‘초과이익 환수’문제를 놓고 검찰과 변호인이 치열한 법리 공방을 벌였다.

 

검찰은 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 협약서에 환수 규정이 없기 때문에 피고인의 방송 토론회상의 환수 발언은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된다고 주장한 반면에, 정 시장 변호인측은 이 사업은 초과 이익이 발생할 경우 공원시설에 재투자를 통한 추가 기부체납하는 형태의 환수 구조로서 협약서상 ‘정산’의 의미가 결국 ‘환수’의 개념이다고 검찰의 논리를 반박했다.

 

검찰 “협약서에 환수 규정 없다” 주장

전주지법 군산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정성민)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검찰은 도시공원 민간 특례 사업 협약서에 환수 규정이 없다는 점을 들어 유죄 주장을 폈다.

 

검찰은 “피고인 측에서는 ‘초과 이익 환수 조항’이 있다고 주장하나 협약서상에는 근거 규정이 없다”며 “사업자들이 정산을 거쳐 초과 이익이 발생하더라도 환수할 수 있는 강제 규정도 없다”고 짚었다.

 

이어 “2017년 이 사업이 시행된 뒤 피고인은 수차례 관련 보고서에 결제를 했음에도 초과이익환수 결정에 대한 설명은 단 한 번도 없었다”면서 “대장동 사건 이후 국토교통부에서 제기한 지침에는 공공기여라는 표현으로 초과수익환수를 표현하고 있는데 이러한 단어조차도 없다”고 덧붙였다.

 

나아가 “피고인은 협약서에 ‘초과 이익 환수 조항’이 없다는 내용을 인지했음에도 적극적, 일방적으로 파급력이 강한 방송 토론회에서 발언했기 때문에 허위사실 공표죄가 인정된다”고 강조했다.

 

정 시장 측 “‘정산’이 결국 ‘환수’ 의미” 무죄 주장

반면 정 시장 측은 검찰의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하며 무죄를 주장했다.

 

정 시장 측 변호인은 “도시공원 민간 특례 사업은 초기부터 기부체납을 목적으로 두고 있는 사업으로, 초과 수익이 발생할 경우 현금이 아닌 공원시설에 대한 재투자를 통한 추가 기부체납 형태의 환수하는 것”이라면서 “사업자들이 과도한 이익을 가져갈 수 없는 장치들은 협약서에 다 담겼다”고 주장했다.

 

이어 “예를 들어 10억 투자하기로 돼 있는데 9억밖에 투자하지 않았다든지, 벤치 10개가 신설돼야 하는데 8개만 돼 있다든지 등을 검토해 추후에 정산하겠다는 내용들이 그것에 해당된다”면서 “이처럼 만약 협약 내용과 다르게 적게 투자가 된 사실이 확인되면 익산시가 해당 부분을 공원시설 등에 재투자하도록 돼있는 구조”라고 부연했다.

 

변호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협약서에 단순히 환수라는 단어가 없다는 논리로 허위사실 공표 주장을 펼치고 있다”며 “‘정산’이라는 의미가 결국 ‘환수’ 개념인데 법률적 용어가 아니다보니 표현을 오해한 것”이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변호인은 “민사소송일 경우 타당성을 검증하고 협의할 수 있다는 것이 이슈가 됐을 때 이 협약서를 놓고 과연 초과수익환수가 불가능하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지 살펴봐 달라”고 요청하며 “피고인의 발언이 선거 당시 1차적 판단기관인 익산시선관위에서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고, 후보자 토론회 특성상 부분적으로 잘못되거나 일부 허위로 표현했더라도 사후검증을 통해서 도태되도록 해야지 사법기관의 판단으로 법적책임을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정헌율 "단 한 번도 환수가 불가능하다 생각한 적 없다"

정 시장은 최후진술을 통해 “먼저 재판의 결과를 떠나 이 사건으로 법정에 서 익산시민들에게 염려를 끼치게 되어 매우 송구하다”면서 “특혜시비를 극복하기 위해 사업자들에게 과도한 이익이 돌아가지 않게 하는 환수조항이 협약서에 포함됐다고 보고를 받았고 단 한 번도 환수가 불가능하다고 생각한 적도 없다. 앞으로도 관련 규정에 따라 검증하고 약정된 수익률 외의 수익에 대해서는 반드시 환수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검찰은 이날 구형을 통해 정헌율 시장에게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500만원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한편, 정 시장에 대한 1심 선고공판은 2월 9일 오후 2시에 열린다.

 
정명열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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