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 지방선거 TV토론회 과정에서 허위발언(공직선거법 위반)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헌율 익산시장이 1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
전주지법 군산지원 제1형사부(정성민 부장판사)는 14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 시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의 협약서에 초과 이익 환수 규정이 있지는 않으나 민간 사업자의 초과 이익을 제한하는 장치가 있다"며 "피고인이 방송 토론회에서 선거인의 판단을 그르치기 위해 적극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발언했다고 보기는 힘들다"고 판시했다.
정 시장은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해 5월 24일 방송 토론회에서 "민간공원 특례사업 협약서 등에 수도산은 5%, 마동은 3% 정도로 수익률이 제한돼 있고, 이를 넘으면 환수하는 조항이 있다"고 사실과 다른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상대 후보였던 임형택 전 익산시의원은 이를 문제 삼아 정 시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이 사건의 결심공판에서 "피고인은 초과 이익 환수 조항이 없음을 인지했는데도 고의로 허위 발언을 했다"며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500만원을 구형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