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 지방선거 TV토론회 허위발언(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헌율 익산시장이 첫 공판에서 검찰의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하면서, 향후 재판 과정에서 검찰과 정 시장 사이에 치열한 법리 다툼이 펼쳐질 것으로 예상된다.
8일 전주지법 군산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정성민) 심리로 열린 첫 재판에서 정 시장 측 변호인은 “TV토론회에서 한 발언은 허위사실이 아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변호인은 “민간공원 특례사업 특성상 수익은 확정돼 있다”면서 “초과수익이 발생하면 당연히 공원사업에 투자되는 구조여서 민간이 가져갈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협약서에 나온 문구 하나하나가 법률적으로 따지면 다르게 느껴질 수 있으나, 토론회 발언은 환수여부에 대한 설명하는 과정이었을 뿐이다”고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5월 24일 진행된 TV토론회에서 “민간공원 특례 사업 협약서 등에 ‘초과 수익 환수 규정’이 있다”고 사실과 다른 내용을 말한 혐의로 정 시장을 기소했다.
이처럼 이번 재판의 핵심쟁점인 '민간공원특례사업 초과이익 환수' 문제를 놓고 검찰과 변호인 측의 해석과 주장이 전면 상반되면서 향후 재판에서 양측의 치열한 법리다툼이 전개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정 시장에 대한 다음 재판은 오는 22일에 같은 법정에서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