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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헌율 익산시장 ‘법정행’‥'허위사실공표 혐의'

검찰, '초과 이익 환수 조항' 허위 사실 공표 혐의 불구속 기소

등록일 2022년11월22일 18시04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정헌율 익산시장이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관련 후보자 토론회에서 허위 사실을 발언한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됐다.

 

전주지검 군산지청 형사2부는 22일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정 시장을 불구속기소 했다.

 

정 시장은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 5월 24일 선거관리위원회가 주최한 방송 토론회에서 "민간공원 특례 사업 협약서 등에 '초과 수익 환수 규정'이 있다"며 사실과 다른 내용을 발언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정 시장은 지난 11일 검찰 출석 조사에서 "민간공원 특례사업 협약서 등에 수도산은 5%, 마동은 3% 정도로 수익률이 제한돼 있고, 이를 넘으면 환수하는 조항이 들어 있다"고 발언한 것과 관련해 환수내용이 담긴 국토부 자료 등 다양한 근거자료를 제시했지만 검찰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환수 규정이 없다'는 쪽으로 결론을 내렸다.

 

 
정명열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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