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헌율 익산시장이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관련 후보자 토론회에서 허위 사실을 발언한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됐다.
전주지검 군산지청 형사2부는 22일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정 시장을 불구속기소 했다.
정 시장은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 5월 24일 선거관리위원회가 주최한 방송 토론회에서 "민간공원 특례 사업 협약서 등에 '초과 수익 환수 규정'이 있다"며 사실과 다른 내용을 발언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정 시장은 지난 11일 검찰 출석 조사에서 "민간공원 특례사업 협약서 등에 수도산은 5%, 마동은 3% 정도로 수익률이 제한돼 있고, 이를 넘으면 환수하는 조항이 들어 있다"고 발언한 것과 관련해 환수내용이 담긴 국토부 자료 등 다양한 근거자료를 제시했지만 검찰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환수 규정이 없다'는 쪽으로 결론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