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로컬푸드협동조합이 로컬푸드 어양점 갈등 해결 차원에서 구성된 ‘로컬푸드 시민이음 협의체’의 구성과 운영 과정에 대해 강한 우려를 제기하고 나섰다.
협동조합은 18일 익산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화와 타협을 통한 정상화를 위해 구성된 협의체가 정작 분쟁의 직접적인 당사자인 익산로컬푸드협동조합을 배제한 채 구성됐다”며 “당사자를 배제한 협의체가 과연 진정한 대타협의 기구가 될 수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협동조합에 따르면 로컬푸드 어양점을 둘러싼 갈등과정에서 20여 건의 각종 행정조치와 고소·고발 등이 이어졌으며, 이로 인해 심각한 어려움을 겪어왔다.
특히 지난 10년 동안 농민들이 피땀 흘려 마련한 재산과 로컬푸드 사업의 기반이 한순간에 무너질 수도 있는 절박한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서, 협동조합은 민선 9기 들어 최정호 익산시장이 로컬푸드 어양점 문제를 대화와 타협을 통한 정상화 방식으로 해결하겠다는 취지의 정책을 제시한 데 대해 당초 기대감을 가졌다.
하지만 시민 공모를 통해 구성된 ‘로컬푸드 시민이음 협의체’가 출범하면서 문제가 발생했다는 게 협동조합 측의 주장이다.
이들이 제기한 핵심 문제는 분쟁의 직접적인 당사자인 익산로컬푸드협동조합이 협의체 구성에서 배제됐다는 점이다.
협동조합은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협의체라면 갈등의 당사자가 참여해 자신의 입장을 설명하고 상대방의 이야기를 듣는 것이 기본”이라며 “당사자를 배제한 상태에서 추진되는 대화와 타협이 어떤 실질적인 해결로 이어질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꼬집었다.
특히 그동안 분쟁과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이해관계자와 행정의 입장과 가까운 인사들이 협의체에 대거 참여했다는 점도 공정성 논란을 키우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협동조합은 협의체 운영 과정에서 행정이 제공한 회의자료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협동조합 측은 “협의체 회의자료에 과거 익산시가 우리 조합을 대상으로 취했던 행정조치와 고소·고발 관련 내용이 제시되고, 향후 어양점 운영과 관련해 조합의 참여를 제한할 수 있는 조례 조항 등이 강조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갈등의 직접 당사자를 배제한 협의체에서 특정 행정조치와 참여 제한 규정을 강조한다면 협의체 위원들의 판단에 일정한 방향성을 부여하는 것으로 비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협동조합은 로컬푸드 어양점과 관련한 모든 행정 과정의 공개와 관련 행정 과정에 대한 객관적인 감사 및 책임에 대한 상응 조치. 최정호 시장과의 직접 대화, 농민들의 재산권 및 정당한 권익 보호 위한 실질적 해결책 등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