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 내 아파트 경비노동자의 78.7%가 1년 미만의 단기계약으로 심각한 고용불안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이들에 대한 근로계약 및 근로환경 개선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전라북도의회 최영규 의원(더불어민주당, 익산4)은 16일 제379회 도정질문을 통해 도내 아파트 경비노동자 220명을 대상으로 지난 2월 9일부터 2월 17일까지 현장방문 대면조사를 실시한 결과를 발표하며 이 같이 촉구했다.
작년 5월 입주민 갑질로 인해 자살한 경비노동자 최희석씨 사건 이후 정부와 서울경기, 충남, 경남 등 타 지역에서는 경비노동자들의 실태조사가 지자체 차원에서 이루어졌지만 전북지역에서는 도의회가 처음으로 조사를 진행했다.
최 의원에 따르면 도내 경비노동자 연령 평균은 66.4세로 응답자 중 60세 미만은 4%에 불과했으며,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연령대는 65세에서 70세 미만으로 43%를 차지하였고, 그 다음으로 60세에서 65세 미만이 31%를 차지해 60대가 74%로 가장 많았다. 특히 70세 이상도 전체의 22%나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경비노동자 대부분이 건강, 체력, 활력도 등에서 취약한 고령자인 것으로 드러났다.
경비노동자 갑질 등 열악한 노동여건이 계속되고 있는 가장 큰 이유는 짧은 근로계약기간이다.
이번 조사결과 도내 경비노동자의 근로계약기간은 6개월 미만이 31.3%, 6개월에서 1년 미만이 47.4%, 1년에서 2년 미만이 15.4%, 2년 이상이 5.9%로 조사되었다. 우려했던 바와 같이 경비노동자의 78.7%가 1년 미만 단기, 초단기 계약을 하고 있었으며, 반복되는 재계약으로 인해 정당한 노동인권을 찾기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경비노동자는 대부분 24시간 교대근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수면, 식사, 휴식 등을 취할 수 있는 휴게공간과 업무를 보는 경비초소를 구분하는 것이 관건이다. 그러나 도내 경비노동자의 65%가 별도의 휴게공간 없이 근무공간 즉 경비초소와 휴게공간을 같이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최 의원은 “실제로 노후된 아파트단지의 경우 경비초소에 화장실이나 수도시설이 없는 경우도 있고 1평도 안 되는 좁은 공간에서 24시간 머물러야 하는 등 경비노동자의 근로환경이 매우 열악하다”고 주장했다.
경비업무에 있어서도 경비원임에도 불구하고 방범 업무는 전체 업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불과 19%였으며, 경비 외 업무 즉 청소와 분리수거가 업무의 50%, 주차, 택배, 조경관리 업무가 20%를 차지하는 등‘방범 이외의 과중한 업무 부담’이 경비노동자에게는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 조사되었다.
최영규 의원은 “경비직은 현행법상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감시‧단속적 근로자’ 혹은 ‘촉탁직 근로자’로 근로계약 할 수 있다. 이 때문에 근로계약상 불이익을 받는 경우도 많으며, 불공정한 근로계약이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또한 사실상 경비업무보다는 경비 외 업무에 훨씬 더 많은 노동을 하고 있어 감시‧단속적 근로자라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 이번 조사결과 드러났다”고 밝혔다.
이에 최 의원은 전북도 차원에서 경비노동자를 비롯한 도내 청소노동자, 외국인노동자, 특수고용노동자 등 근로취약계층의 근로여건이 조금이라도 더 나아질 수 있도록 즉각적인 실태조사와 중장기적인 대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