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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절대 금지"…익산시, 4차 청렴주의보 발령

음주운전 관련 징계 규정 전파, 공직기강 특별 점검 진행

등록일 2024년11월25일 14시04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익산시가 연말연시를 앞두고 25일 음주운전 징계 규정을 알리는 4차 청렴주의보를 발령했다.

 

4차 청렴주의보는 '음주운전 처벌 및 징계기준'에 관한 내용으로 △음주운전 관련 도로교통법 처벌규정과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음주운전에 따른 신분·재정상 불이익 등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청렴주의보는 익산시가 2024년 첫 시행한 반부패·청렴 정책이다. 청탁금지법과 이해충돌방지법, 공직자 행동강령 등 공직자가 준수해야할 내용을 지속적으로 안내해 부패행위를 방지한다.

 

지난 설 명절 기간 1차 청렴주의보를 발령해 '청탁금지법에 따른 명절 선물 등 수수 금지 규정'을 안내하고, 국회의원 선거 기간에는 '공직선거법에 따른 선거 중립 의무 규정'에 관해 청렴주의보를 발령했다. 8~9월 반부패 집중 기간에는 청렴경보를 발령해 공직사회 청렴실천 문화 확산에 힘썼다.

 

또한, 익산시는 연말연시 공직기강 특별점검을 진행해 △근무지 무단이탈 등 복무 위반 행위 △음주운전·성비위 등 품위손상 행위 △청탁금지법 위반 행위를 점검한다.

 

정헌율 익산시장은 "공무원의 청렴 인식을 개선하고 부패행위를 근절해 익산시가 청렴 으뜸도시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앞장서겠다"며 "공직기강 특별점검을 통해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정명열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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