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 의회 후반기 원 구성이 순조롭지 않다. 전에는 특정정당이 독점하는 의회였지만 지금은 양당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이다. 도내 언론사의 기사에 따르면 도의회 후반기 원 구성과 관련해 더불어 민주당이 소속 의원 총회를 열어 국민의 당에 의장단 및 상임위원장을 배분 않기로 결정했다고 한다. 이에 국민의 당은 다수당의 횡포이며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전라북도의회 의원은 38명으로 더불어민주당이 28명, 국민의당이 8명이며 나머지는 새누리당과 무소속이다. 정당별 비율로 보면 더불어민주당이 74%, 국민의당이 21%를 차지하고 있다.
전라북도의회는 후반기에 의장 1명, 부의장 2명, 상임위원장 6명,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등을 선출해야 한다.
의회 원구성에 있어 잡음은 비단 전라북도의회 만의 문제는 아니겠지만, 후반기 원 구성에 있어 두 정당이 보여주고 있는 감정적인 자리싸움은 도민들에게 큰 실망감을 주고 있다. 서로 협력하여 도의 발전을 위해 노력을 해야 할 의회가 원구성에 있어 대화와 타협을 하지 못하고 극단적으로 대립하는 것이 도민들의 대표기관으로서의 모습인지 반성해야 한다.
국회법이나 전라북도의회 기본조례를 보면 상임위원은 교섭단체 소속의원수의 비율에 따라 배분하고 있지만, 의장 및 상임위원장 선출에 있어서는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 득표로 당선되게 되어 있다.
하지만 이러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국회와 일부 광역의회의 경우 원 구성 있어 교섭단체의 소속의원 비율에 따라 의장단과 상임위원장을 배분하고 있는 것이 관례로 되어 있다. 제20대 국회의 경우에도 교섭단체 소속의원 비율에 따라 의회 직을 배분한 바 있고, 경기도의회도 전반기와 후반기 원구성에 있어 소속의원 비율에 따라 의장단과 상임위원장을 배분하여 선출하고 있다.
앞으로 국회나 각 지방의회가 법과 조례로 교섭단체 소속의원 비율에 따라 의회직을 배분하는 규정을 성문화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보지만, 관련 규정이 없는 상황에서는 국회의 관례를 따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한 정당 소속의원이 과반수가 넘는다고 해서 원구성에 있어 의회직을 독식한다면 도민들의 정치적 결정과 민주주의에 반하는 것으로 바람직한 모습은 아니라고 본다.
전라북도의회의 후반기 원 구성에 있어 교섭단체인 두 정당간의 원만한 합의를 기대하며, 소통과 화합을 통해 도민들의 기대에 부응하는 도의회가 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