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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병도 의원, ‘정인이사건’ 재발 막기 위한 아동학대방지법 발의

학대신고 초동조치 역량 강화, 유관기관 협력 및 전문가 의견 조회 등 제도적 정비에 나서

등록일 2021년01월26일 18시00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더불어민주당 한병도(전북 익산을)의원이 반복되는 아동학대 사건의 고리를 끊기 위한 '아동복지법',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최근 ‘정인이사건’으로 아동학대 사건의 경찰 초동 수사 미비, 아동학대보호전담공무원 인력과 전문성 부족, 관계기관 및 전문가 집단과의 업무 공유 부족 등 제도적 한계가 지적되는 상황이었다.

 

이에 한 의원은 「아동복지법」개정을 통해 아동학대전담공무원 배치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기존법에 있던 아동학대신고의무자 교육과 아동학대 전담의료기관 지정을 의무화하도록 했다.

 

또한 현재 학대 피해 아동이 머무를 수 있는 쉼터가 부족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전담의료기관과 학대피해아동 쉼터를 의무 지정하도록 했다. 아울러 보건복지부 장관의 아동보호기관 평가를 의무화하고, 이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해 체계적인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개정안에서는 아동학대 사건 처리에 있어 경찰의 면책과 결과보고서 작성을 의무화해 책임수사가 가능토록 했고, 경찰청장이 실태파악과 제도개선을 위한 자료요구 및 면담을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특히 어린이집 원장과 유치원 원장, 의료기관에게도 임시청구 신청 권한을 주고, 법원이 의사나 심리학자 등의 의견을 조회할 수 있도록해 아동학대 사건에 있어 전문가의 목소리가 고려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경찰과 전담공무원의 적극적인 초동조치뿐만 아니라 전문가 집단 및 유관기관의 역할이 커져 보다 신속하고 효율적인 아동학대 사건 대응 및 관리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한병도 의원은 “‘정인이사건’은 시스템 부실과 현장 대응 역량 부족의 총체적 결과다”며, 계속되는 아동학대 사건의 고리를 끊기 위해서는 꼼꼼하고 빈틈없는 제도적 개선이 필수적”이라 밝혔다.

 

이어 한 의원은 “다시는 이런 비극적인 사건이 반복되지 않도록 법령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명열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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