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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재구 의원, 이상동기 범죄 예방부터 피해 회복까지 지원체계 마련 나서

익산시 범죄피해자 보호 조례 전부개정안 상임위 통과…시행계획·방범환경·의료·심리·법률 지원 근거 담아

등록일 2026년09월08일 12시15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최근 명확한 동기 없이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이른바 ‘이상동기 범죄’가 잇따라 발생함에 따라 범죄를 예방하고 피해자와 그 가족의 신속한 회복을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

 

익산시의회 유재구 의원(민주당, 동산·영등1동)이 발의한 ‘익산시 범죄피해자 보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8일 열린 제280회 제1차 정례회 해당 상임위원회 심사에서 가결됐다.

 

이번 조례안은 기존 「익산시 범죄피해자 보호 조례」를 「익산시 이상동기 범죄 예방 및 범죄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로 전부개정됐다.

 

개정안은 범죄 발생 이후의 피해자 보호에 머물지 않고 예방과 대응, 피해 회복까지 아우르는 지역 차원의 종합 지원체계를 구축하는 데 목적이 있다.

 

더불어 익산시가 전북특별자치도경찰청, 익산경찰서, 범죄피해자 보호·지원기관, 의료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정기적인 정보 공유와 협의를 통해 공동대응하도록 규정했다.

 

개정안에는 주요 내용으로 △이상동기 범죄 예방 및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한 시행계획 수립, △정책 수립에 필요한 범죄피해 실태조사 실시, △영상정보처리기기 등 방범시설 확충과 범죄예방 환경개선, △범죄피해자의 신체적·정신적 회복을 위한 의료비·심리치료비 지원, △심리상담 및 법률상담 지원과 관계기관 공동대응체계 구,축 △중복지원 방지 기준, 피해자 비밀준수 의무 및 개인정보 보호 근거 마련 등이 담겨있다.

 

유재구 의원은 “예측하기 어려운 이상동기 범죄에 대한 시민 불안이 커지고 있지만 피해가 발생한 뒤 피해자와 가족이 겪는 신체적·정신적·법률적 어려움까지 지역사회가 함께 책임지는 제도는 충분하지 않았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예방시설 확충과 관계기관 공동대응은 물론 피해자의 치료와 상담, 회복까지 이어지는 실질적인 지원체계를 마련하고자 했다”고 밝혔다.

 

이어 “조례가 선언에 그치지 않도록 시행계획과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익산의 여건에 맞는 사업을 구체화해야 한다”면서 “시민이 안심하고 생활하고, 범죄피해자가 하루빨리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는 안전한 익산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명열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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