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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숙 의원, 지역상권·축제 활성화 위한 ‘도로점용 조례’ 개정

도로점용허가 대상 시설물 구체화…공익사업의 원활한 추진 기대

등록일 2026년09월08일 12시08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익산시의회 강경숙 의원(신동·영등2동·오산면)이 대표 발의한 ‘익산시 도로점용료 부과 및 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도로구조의 안전과 교통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지역상권 활성화와 축제 등 공익사업에 필요한 시설물을 도로점용허가 대상에 포함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발의됐다.

 

주요 내용은 지역상권 및 원도심 활성화 사업과 각종 축제 지원을 위해 필요한 시설물 등 도로점용 허가 대상 시설물을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것이다.

 

강경숙 의원은 “그동안 상권 활성화 사업이나 축제 현장에 필요한 시설물을 설치하려 해도 명확한 근거가 부족해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있었다”며 “이번 조례 개정으로 시민의 안전과 원활한 통행을 확보하면서, 상권활성화 사업과 지역 축제 등이 원활히 추진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시민 편익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조례 정비에 적극 나서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조례안은 오는 16일 개최되는 제280회 익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심의·의결될 예정이다.

 
정명열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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