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한명란 의원이 시민 누구나 평등하게 도서관 서비스를 향유할 수 있도록 ‘지식정보 취약계층’에 대한 정의를 정립하고 지원 근거를 강화하는 조례 개정을 추진한다.
‘익산시립도서관 운영 관리 조례’는 기본적인 지원 규정을 두고 있으나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다문화가족, 노인 등 정보 접근에 어려움을 겪는 ‘지식정보 취약계층’을 위한 구체적인 정의와 정책 심의 체계를 한층 더 발전시켜 나갈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도서관법 제5조 및 제6조에 따라 취약계층의 정보 접근권을 보장하고자 이번 개정안을 통해 취약계층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 도서관운영위원회의 심의 기능에 ‘지식정보격차 해소’를 추가하여 수요자 중심의 포용적 운영 환경을 조성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한명란 의원은 “이번 개정을 통해 시민 누구나 평등하게 지식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포용적 환경이 마련되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도서관운영위원회에 취약계층 대변자를 참여시키는 등 시민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익산시가 누구나 차별 없이 도서관 서비스를 누릴 수 있는 공정한 문화 도시로 나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한 의원은 평소에도 시민 생활과 밀접한 제도 개선과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을 활발히 펼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