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김수흥 국회의원(익산시갑, 국토교통위원회)의 21대 국회 임기 4년차(2023년 1월 16일 기준) 법안통과율이 44.8%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김수흥 의원실에 따르면 김 의원이 21대 국회 4년여 동안 대표 발의한 96건의 법률안 중 43건(원안, 수정, 대안 등 포함)이 본회의를 최종 통과했다. 이는 21대 국회 평균 통과율보다 높은 수치로, 김 의원의 활발한 의정활동을 보여주는 지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분야의 굵직한 민생법안을 다수 발의했다.
가장 대표적인 법안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국가기간교통망계획 수립 시에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교통망 구축 및 단계별 추진전략이 포함되도록 규정함으로써 지역 간 이동에 따른 불균형을 해소하도록 법적근거를 마련한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이다.
이밖에 해외체류 및 출장으로 보험 또는 공제 가입 의무를 면제받을 수 있는 최소기간을 3개월로 수정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류안과 복합환승센터 개발사업의 절차를 간소화토록 한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도 김수흥 의원의 대표적인 입법 성과다.
김수흥 의원은 “입법 활동을 성실하게 하는 것이 국회의원의 가장 중요한 책무인 만큼 국민들을 위한 민생법안을 지속적으로 발굴해내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