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가 도의회 최영규의원이 발의한 ‘전라북도 청소년수당 지원 조례안’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법정 절차를 악용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최영규의원은 지난 10월 도내 청소년을 대상으로 월정액의 수당지원을 골자로 하는 ‘전라북도 청소년수당 지원 조례안’을 발의한 바 있다.
최 의원은 조례안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이미 관련 연구용역도 의뢰해서 결과물을 검토했고, 전문가 및 청소년 초청 세미나도 진행했다. 이를 바탕으로 조례안을 성안했고 도 담당부서와 협의절차를 거쳐 조례안을 접수했다.
문제는 전라북도가 보건복지부에 협의요청 공문을 발송하는 과정에서 불거졌다. 협의요청 공문을 통해 보건복지부의 부정적 의견을 유도하려는 시도가 있었던 것.
조례안을 협의하면서 의회와 집행부의 적극적인 토론 및 설득에는 소극적이면서 뒤로는 법정 절차를 악용한 행태는 사실상 ‘의원발의 조례안 주저앉히기’라는 지적이다.
현행 사회보장기본법은 지방자치단체가 사회보장사업을 신설하거나 변경하려고 할 경우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지난 2013년 법 개정에 따라 의무화된 절차로 국가의 전체적인 사회보장제도의 정합성을 유지한다는 취지다.
사회보장기본법에 따른 협의절차는 새로운 사회보장사업을 추진하려는 의지를 전제로 진행되는 것이지만 전라북도는 거꾸로 였다. 최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의 핵심 내용인 청소년수당 지원사업을 도입하지 않기 위해 부정적 의견을 담아서 협의요청 공문을 보낸 것이다.
최영규 의원은 “우리가 이러저러한 논리로 특정 사회복지사업을 신규로 하고 싶으니 보건복지부의 의견을 구한다는 게 사회보장기본법이 정하는 협의절차 내용인데 전라북도는 조악한 협의공문을 작성해서 오히려 부정적 의견을 유도했다”면서, “자치법규 입법 과정은 적극적인 토론과 논쟁으로 해결할 일이지 조례안을 주저앉히려는 작전으로 해결할 일이 아니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