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장경호 의원(중앙·평화·인화·마동)이 발의한 ‘익산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3일 제270회 제1차 정례회 해당 상임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골목형 상점가 지정 기준을 지역 여건에 맞게 현실화하고, 행정 절차를 간소화해 상인들의 신청 편의성과 제도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
현행 조례상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2,000㎡ 이내에 소상공인 점포가 30개 이상 밀집돼야 했다.
이번 개정안은 이 기준을 15개 이상으로 완화하고, 면적 산정 시 도로·주차장 등 공공시설은 제외 가능하도록 단서 조항을 신설했다.
장경호 의원은 “기존 기준이 높아 소규모 상권의 지정 자체가 어려웠다”며, “이번 개정을 통해 지역 실정에 맞는 지정이 가능해지고 골목형 상점가 활성화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되면 온누리상품권 사용이 가능해 고객 유입 효과가 크고, 다양한 지원사업 참여가 가능해져 상인들의 매출 증대와 상권 경쟁력 강화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끝으로 장 의원은 “이번 기준 완화를 통해 지역 상권이 활성화되고 소상공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길 기대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