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의회 강경숙 의원(오산·남중·신동)이 제270회 제1차 정례회에서 발의한 ‘익산시 어르신 장수사진 지원 조례안’이 지난 13일 보건복지위원회 심의를 거쳐 수정가결됐다.
이번 조례안은 고령사회로 접어든 익산시의 현실을 반영해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에게 무명장수 기원을 위한 장수사진을 지원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조례안에 따르면 장수사진 지원 대상은 80세 이상 어르신 중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국가유공자로 한정되며, 1인당 1회에 한해 최대 7만 원 이내에서 촬영비와 액자 제작, 출장촬영 및 간단한 미용 서비스 등 부대비용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강 의원은 “장수사진은 단순한 사진 한 장이 아닌, 어르신의 생애를 존중하고 가족과의 마지막 추억을 남길 수 있는 의미 있는 복지”라고 강조하며, “특히 이번 조례에는 장수사진관뿐만 아니라 재능기부로 참여하는 사진봉사자도 포함해 시민이 함께 만드는 복지 체계를 제도적으로 담아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