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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연 의원, 가족센터 효율‧안정적 운영 법적 기반 마련

한 의원 발의, 가족센터 설치 및 운영 관련 조례안, 상임위원회 통과

등록일 2025년06월13일 13시49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익산시의회 한동연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이 제270회 제1차 정례회에서 발의한 ‘익산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상임위원회에서 원안가결됐다.

 

이로써 익산시는 급변하는 가족 형태에 발맞춰 가족센터의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법적 기반을 새롭게 마련하게 됐다.

 

이번 조례 개정은 기존 건강가정지원센터와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가족센터'로 통합 운영되는 현실을 반영하여 추진됐다. 한동연 의원은 제안설명에서 "두 기관이 각각의 조례를 근거로 운영되어 온 비효율성을 해소하고, 가족센터의 원활한 운영과 관리를 위함"이라고 개정 이유를 밝혔다.

 

이에 따라 조례의 제명을 「익산시 가족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로 변경하고 관련 조문을 정비함으로써, 익산시 가족센터가 변화된 가족 형태에 발맞춰 더욱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강화했다.

 

한동연 의원은 “오랜 기간 동안 익산시의 다양한 가족들을 위한 사업을 추진해 온 가족센터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전문기관으로서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다우리 이전을 통해 안정적으로 사업을 수행할 수 있게 된 가족센터가 익산시민에게 필요한 가족지원서비스를 제공하여 가족구성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가정의 안정성 강화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편, 건강가정지원센터와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2006년부터 익산시 가족과 다문화가족을 위해 각각 운영되어왔으나, 2019년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로 통합되어 운영하였으며 2022년부터 가족센터로 명칭을 변경하여 지금까지 익산시민을 위한 가족통합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정명열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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