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방치돼 주변에 피해를 주는 빈집에 대해 이행강제금이나 철거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10월 14일부터 소유자와 지자체의 관리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의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이하 소규모주택정비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어 시행된다고 밝혔다.
앞으로 지자체장은 실태조사를 통해 빈집의 노후·불량 상태와 빈집이 주변의 경관, 위생 등에 미치는 영향에 따라 양호한 순으로 1등급에서 4등급까지 산정하며, 상태가 양호한 빈집(1~2등급)의 경우 정비와 활용을 유도한다.
그러나 방치하기에 부적절한 붕괴, 화재 등 안전사고와 범죄발생우려가 높은 경우나 공익상 유해하거나 도시미관 또는 주거환경에 현저한 장해가 되는 빈집(3~4등급)의 경우 지자체장이 철거 또는 안전조치 명령을 하거나 직권철거를 할 수 있다.
안전조치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건축물 시가표준액의 20%, 철거 조치 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건축물 시가표준액의 40%에 해당하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도록 기준이 마련됐다.
아울러 유해한 빈집을 신고할 수 있는 공익신고제도도 운용된다.
장경호의원은 제238회 익산시의회 임시회에서 “이번 개정을 통해 도시 내 방치된 빈집을 지자체와 지역주민이 협력해 빈집주변의 슬럼화를 막고 안전사고 등을 방지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며 익산시에 철저한 준비와 홍보를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