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CTV 통합관제센터 모니터링으로 발견한 실시간 대응 범죄 건수가 전국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것에 반해 전국 지자체 통합관제센터의 관제 인력은 행정안전부 규정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CCTV 통합관제센터 대부분이 행정안전부의 CCTV 관제인력 운영 규정을 지키지 않고 있는 것이다.
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익산시 을)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전국 17개 시도의 221개 CCTV 관제센터 중 행안부의 CCTV 관제인력 운영규정을 지키는 지역은 전남 단 한 곳으로 나타났다.
또한 전국 CCTV 통합관제센터 직원 1인당 평균 관제 CCTV 대수는 98대로 조사됐다.
행정안전부의 ‘지자체 영상정보처리기기 통합관제센터 구축 및 운영규정’기준에 따르면 통합관제센터 관제인력의 인력산정은 1인당 50대의 모니터를 기준으로 하고 있다. 현재는 1인당 평균 98대로 정해진 적정 모니터 숫자에 비해 2배 가량의 CCTV를 더 관제하고 있는 셈이다.
경기도 통합관제센터 관제요원 1인당 평균 관제 CCTV는 179대에 달해 가장 많았는데, 행안부 기준보다 129대, 전국 평균보다 81대 더 관리하고 있었다.
경기도를 제외하면 서울이 154대로 가장 많았고, 세종(109대), 충북(97대)이 뒤를 이었다. 반면, 전남은 1인당 관제 CCTV가 44대로 전국에서 유일하게 운영규정 기준을 준수하고 있었다.
또한 최근 4년간 지자체 CCTV 통합센터 실시간 대응현황은 총 844,794건으로 2017년 114,345건에서 2020년 299,849건으로 2배 이상 증가했다.
실시간 대응 범죄유형별로는 경범죄가 379,619건(전체 45%)으로 가장 많았고, 교통사고 등 안전대응 177,281건, 기타 172,516건, 청소년 비위 60,805건, 5대 강력범죄 28,515건, 재난, 화재대응 26,058건 순으로 확인됐다.
한 의원은 “CCTV모니터링으로 발견한 실시간 대응 범죄 건수가 전국적으로 늘어나고 있지만 관제인력 운영 규정 지키는 곳은 ‘전남’한곳 뿐이었다”며, “관제 인력의 업무 과중으로 인한 치안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CCTV통합관제센터의 적정 관제인력을 확충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