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가 중소기업 우수인력을 확보하고 장기근속을 유도하기 위한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익산시는 18일 시청 소회의실에서 사업 추진을 위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부이사장 김현태)과‘익산형 내일채움공제’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정헌율 익산시장과 김현태 중진공 부이사장 등 관계자 10여명이 참석했으며 양 기관은 사업 협약 체결 후 관내 중소기업 지원에 뜻을 모았다.
익산형 내일채움공제는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중소기업이 공제에 가입하면 근로자가 부담금 10만원을, 기업이 부담금 24만원을 5년간 공동 적립한 후 만기 시 근로자가 공제금과 이자를 성과보상금 형태로 지원받는 사업으로 이 가운데 익산시는 기업부담금 50%(12만 원)를 2년간 지원하는 사업이다.
공제에 가입하면 중소기업은 부담한 공제납입금에 대해 손비(비용)를 인정받고 세액공제 25%를 받을 수 있다.
근로자는 5년 만기 시 600만원을 납입하면 복리이자를 더해 2,000만 원 이상의 성과보상금 받고 납입금에 대한 근로소득세의 50% 상당을 감면 받게 된다.
익산시는 이번 사업 대상 근로자를 7월 중 공고해 선착순 50명을 모집할 예정이다.
정헌율 시장은 "익산형 내일채움공제 지원 사업을 통해 직무 기여도가 높은 중소기업 근로자들의 잦은 이직을 방지하고 장기재직을 유도함으로써 기업 경쟁력 강화에 도움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