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범죄자의 재범방지를 위해 도입한 존스쿨(John School)을 이수한 공무원이 최근 7년간 3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이춘석 의원(법사위, 익산갑)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존스쿨 제도 도입 이후 프로그램 이수자 중 공무원 현황>자료에 따르면, 공무원을 별도로 집계하기 시작한 2010년 초반에는 18명이었던 공무원 이수자가 2017년에는 63명으로 3.5배 증가했다.
같은 기간 동안 존스쿨 프로그램의 총 이수인원이 14,283명에서 7,974명으로 절반 가까이 줄어든 점에 견주어 보면, 존스쿨 처분 이수자 중 공무원 비율은 4배 가까이 증가한 셈이다. 공무원 여부를 밝히는 것은 임의적 체크사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를 숨기는 경우까지 포함한다면, 실제 수치는 더 많을 것으로 짐작된다.
성범죄를 단속하고 계도해야 할 공무원들이 오히려 성매매범죄에 빠져들고 있는 등 공직사회에 윤리불감증이 만연되어 있는 데에는 제 식구 감싸기라는 비난을 받으면서도 공무원에 대해 솜방망이 처벌로 일관하는 정부기관이나 사법당국의 태도가 한몫했다는 비판이 적지 않다.
한편 일각에서는 교육조건부 기소유예제도인 존스쿨 제도에 대해 오히려 성매수자들의 범죄 인식만 흐리고 있는 게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이런 비판에 입각해서 보더라도 기소유예와 유사한 처분을 받은 공무원들이 증가한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지적이다.
이에 이 의원은 “높은 도덕성과 기강이 요구되는 공무원들의 범죄에 대해선 오히려 일반인보다 더 처벌을 강화해야”하며, 한편 “재범방지를 위해 도입된 존스쿨 제도가 처벌을 면피하기 위한 수단이 아닌 효과적인 교육제도로 자리잡기 위해서 보다 더 체계적이고 실효성있는 프로그램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