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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스쿨 이수자, 일반인은 절반으로, 공직자는 3.5배

이춘석 의원, “공무원 처벌 면피용 수단 돼선 안돼 ”

등록일 2018년10월25일 14시23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성매매 범죄자의 재범방지를 위해 도입한 존스쿨(John School)을 이수한 공무원이 최근 7년간 3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이춘석 의원(법사위, 익산갑)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존스쿨 제도 도입 이후 프로그램 이수자 중 공무원 현황>자료에 따르면, 공무원을 별도로 집계하기 시작한 2010년 초반에는 18명이었던 공무원 이수자가 2017년에는 63명으로 3.5배 증가했다.

 

같은 기간 동안 존스쿨 프로그램의 총 이수인원이 14,283명에서 7,974명으로 절반 가까이 줄어든 점에 견주어 보면, 존스쿨 처분 이수자 중 공무원 비율은 4배 가까이 증가한 셈이다. 공무원 여부를 밝히는 것은 임의적 체크사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를 숨기는 경우까지 포함한다면, 실제 수치는 더 많을 것으로 짐작된다.

 

성범죄를 단속하고 계도해야 할 공무원들이 오히려 성매매범죄에 빠져들고 있는 등 공직사회에 윤리불감증이 만연되어 있는 데에는 제 식구 감싸기라는 비난을 받으면서도 공무원에 대해 솜방망이 처벌로 일관하는 정부기관이나 사법당국의 태도가 한몫했다는 비판이 적지 않다.

 

한편 일각에서는 교육조건부 기소유예제도인 존스쿨 제도에 대해 오히려 성매수자들의 범죄 인식만 흐리고 있는 게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이런 비판에 입각해서 보더라도 기소유예와 유사한 처분을 받은 공무원들이 증가한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지적이다.

 

이에 이 의원은 “높은 도덕성과 기강이 요구되는 공무원들의 범죄에 대해선 오히려 일반인보다 더 처벌을 강화해야”하며, 한편 “재범방지를 위해 도입된 존스쿨 제도가 처벌을 면피하기 위한 수단이 아닌 효과적인 교육제도로 자리잡기 위해서 보다 더 체계적이고 실효성있는 프로그램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명열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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