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불거진 사법농단 사태를 통해 법원의 판결 역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헌재의 심판을 통해 바로 잡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는 가운데, 마침내 이러한 취지를 담은 법안이 발의돼 주목을 받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춘석 의원(익산갑, 법사위)은 ‘헌재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거나 ‘위헌결정을 뒷받침하는 핵심적인 이유를 부인’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법원의 재판이라 하더라도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도록 하는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할 예정이다.
현행법에서는 헌법소원 대상에서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 있으나, 헌재는 2016년 해당 규정에 대한 한정위헌 결정을 통해 “헌재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을 인정한 바 있다.
그러나 최근 헌재는 긴급조치 피해자들이 국가의 손해배상책임을 부인한 대법원 판결을 취소해달라고 제기한 헌법소원심판에서, 예외적인 헌법소원 대상이 되는 재판의 범위를 좁게 해석함으로써 긴급조치 피해자들의 마지막 기대를 저버렸다는 비판을 받았다.
다만, 김이수, 안창호 재판관은 반대의견을 통해, 예외적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법원의 재판에는 “헌재의 위헌결정을 뒷받침하는 핵심적인 이유의 논리를 부인하는 법원의 재판”도 포함된다고 강조했다.
이춘석 의원이 대표발의한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된다면, 법원의 판결이 헌법소원 대상이 되느냐를 두고 헌재와 대법원 간에 오랫동안 계속되어 왔던 논란을 일단락 시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위헌성이 농후한 법원 판결들로 인해 피해를 입은 당사자들에게도 구제의 길이 열릴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 의원은 “재판의 독립을 보호해 주는 목적은 공정한 재판을 통해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지 사법부를 신성시하거나 성역화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라며, “기본적인 3심제의 골격은 유지하되, 법원의 판결이라 하더라도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헌재의 최종판단을 받을 수 있도록 견제장치를 두어야 재판을 사법부의 전유물 정도로 여기는 지금과 같은 사법농단 사태가 재발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