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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혜 주고 금품 챙긴 공무원 ‘징역 1년’‥뇌물 준 골재업자 ‘집행유예’

A국장 징역 1년 벌금 2천500만원‥뇌물 공여 B씨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등록일 2018년01월25일 17시46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골재채취업자로부터 수천만 원 상당의 금품을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익산시청 국장 A씨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전주지법 군산지원 제1형사부(이기선 부장판사)는 25일 골재채취업자로부터 수천만 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익산시청 전 국장 A씨에게 징역 1년, 벌금 2천500만원, 추징금 1천68여 만원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이와 함께, 재판부는 A씨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뇌물공여)로 기소된 골재채취업자 B(51)씨에 대해선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180시간을 선고했다.

 

하지만 A씨 B씨와 함께 농업회사법인을 설립하고 5억원의 정부 보조금 받은 혐의로 기소된 공무원 C씨에게는 무죄가 선고됐다.

 

A씨는 지난해 1월 석산 소유권 분쟁으로 B씨의 업체에 내려진 채석 중지 명령을 적법한 절차 없이 직권으로 풀어주는 대가로 B씨로부터 수천만 원 상당의 금품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었다.

 

재판부는 "A씨가 B씨로부터 1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부인하고 있으나 B씨의 진술이 일관되고 돈을 인출하는 장면과 그 돈을 전달했다는 이야기를 A씨를 만난 후 지인들에게 한 사실로 보아 이 돈을 수수한 것이 객관적 사실로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A씨의 양형과 관련해서는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점과 청렴성을 훼손해 성실하게 일해 온 동료공무원에게 박탈감을 안겨준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동종전과가 없고 공무원신분상 파면으로 불이익을 받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A씨가 B씨와 함께 차명으로 농업회사법인을 설립하고 5억원의 정부 보조금 받은 혐의(사기)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산지관리법위반, 문화재보호법위반 등의 혐의에 대해선 무죄로 판단했다.

정명열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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