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벽시간 금은방에 침입해 귀금속을 훔쳐 달아났던 전과 19범의 상습 절도범이 신고 30시간만에 검거, 구속됐다.
익산경찰서(서장 이상주)는 심야시간 금은방에 침입하여 귀금속을 절취한 혐의(특수절도)로 A씨(남, 31세)를 구속했다고 18일 밝혔다.
익산경찰서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2일 새벽 3시 25경 익산시 중앙동 ‘〇〇당’ 금은방에 망치와 절단기를 이용해 출입문 시정장치 및 유리창을 손괴하고 침입, 진열장에 있던 황금열쇠 2돈 등 총 1,350만원 상당의 귀금속을 절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현장감식, 동일수법 전과자, 탐문수사 등 기초수사를 실시하고 범죄현장 CCTV 영상을 분석하여 용의자의 행적을 확인하여 신고접수 30시간 만에 원룸에 있던 피의자를 검거했다.
A씨는 특가법(절도) 등 19범으로, 지난해 12월 22일 절도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지난 9월 8일 교도소에서 출소하여 누범기간 중에 이번 범행을 벌였다.
익산경찰서는 “연말연시를 맞아 금은방, 금융기관 등 다액 취급업소를 중심으로 범죄예방 활동을 펼치는 등 민생안전을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