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 관내 기초생활수급자와 독거노인 등 소방 취약계층을 화재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익산시의회 김충영 의원이 발의한 ‘익산시 소방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 조례’가 제206회 익산시의회(2차 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 심의를 통과했으며, 본 회의를 최종 통과하게 되면 취약계층을 지원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김충영 의원에 따르면 지난 2014년부터 2016년까지 익산시에서 발생한 화재는 786건으로 그 중의 28%인 218건이 주택에서 발생했으며, 동 기간의 화재로 인한 사망자 7명 중 주택화재로 인한 사망자가 4명에 이르고 있다.
이처럼 주택화재로 인한 사망자가 다른 화재보다 많은 이유는 일반적으로 주택에 장애인과 독거노인 등 화재에 취약한 계층이 많이 거주하여 화재발생 시 신속한 조치가 어렵기 때문이며, 이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조례 제정을 통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이 조례가 본 회의를 최종 통과하게 되면 익산시 관내에 거주하는 기초생활수급자, 독거노인, 장애인 등 화재취약계층 주택에 소화기와 단독경보형 연기감지기를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김충영 의원은 “현재 우리시에는 화재취약 계층으로 분류되는 가구가 약 2만여 가구에 이르고 있으나, 이들 주택의 소방시설 보급률은 32%에 머물고 있는 실정이다.”며, “이 조례가 화재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의 초석이 되기를 바란다.” 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