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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 체납 ‘안 돼!’

익산 체납자 강력 징수활동

등록일 2015년08월25일 10시35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익산시가 부동산, 차량, 국세(지방세)환급금, 예금 압류 등의 다각적인 방법을 통한 지방세 징수활동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특히 7월분 재산세 체납자에 대해 대대적인 부동산 압류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시는 이번 징수활동을 통해 지난 독촉기한까지 자동차세를 완납하지 않은 체납차량 7,656대에 대해 일제 압류조치를 했다.

지난달 납기 마감된 재산세 미납자 1만6,000명 19억 2,900만원에 대해 이달 독촉장을 발송해 최대한 자진납부를 하도록 유도하고 독촉기한이 지난 체납자에 대해선 부동산 등을 압류하여 조기에 체납액을 징수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고질․ 상습 체납자는 생활실태와 소유재산 등을 면밀히 조사해 재산 발견 시 즉시 압류조치를 강화해 체납세를 징수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성실납세자와의 형평성 문제와 자주재원 확충 차원에서 부동산 등에 대해 압류조치를 취하고 있다. 납세자들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자진해 체납액을 납부해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체납한 재산세 등은 현금 납부 외에 신용카드, 인터넷 또는 가상계좌 이체 등 다양한 방법으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소통뉴스 정명열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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