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가 농업인의 소득 안정 도모를 위한 쌀 소득보전직불제사업 신청을 오는 15일까지 받는다.
올해 쌀 직불금은 지급기준이 완화됨에 따라 익산시에 거주 하면서 익산시 농지 1천㎡(약303평)를 2014년에 경작했으면 신청이 가능하다. 농업 경영체에 등록된 농업인(농업법인)이면 농지소재지 관할 읍‧면사무소와 동 주민센터, 농산물 품질관리원에 신청하면 된다.
쌀 직불금의 작년 고정 직불금 지급면적은 1만8,526ha으로 1ha당 진흥지역은 97만원, 비진흥지역 73만원정도 지급했다. 올해는 고정 직불금이 인상되어 1ha당 진흥지역은 107만원, 비진흥지역 80만원정도 지급 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2014년도에 신청한 농지가 변동이 없는 경우에 다시 신청하면 직불금을 수령 할 수 있다”며 “아직까지 쌀 소득직불제를 신청하지 않은 농업인(농업법인)은 15일까지 반드시 신청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쌀 소득보전직불제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익산시 농업기술센터 농산유통과(859-5255)에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