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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 영농도우미 지원사업 추진

바쁜 영농철 맞아 사고·질병으로 어려움 겪는 농가 인력지원

등록일 2015년05월06일 19시29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익산시는 본격적인 영농철을 맞아 사고를 당했거나 질병이 발생하여 영농활동에 어려움이 있는 농가를 대상으로 영농도우미 지원사업을 적극 추진한다.

이 사업은 1935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80세 이하 농업인이 사고를 당해 상해진단을 받았거나 질병으로 3일 이상 입원해 농작업 대체인력을 사용할 경우, 지원대상 가구당 연간 10일 한도 내에서 도우미 인건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다. 특히 올해는 최근 2년 이내 암 진단을 받고 4회 이상(3개월 이내) 통원치료를 받은 경우까지 수혜 대상자 폭이 확대되었다.

영농대행도우미의 인건비 지원은 1일 60,000원을 기준으로 하여 기준액의 85%인 51,000원을 최대로 지원받을 수 있으며, 이용을 원하는 농가는 증빙서류(진단서, 입원확인서, 의사소견서, 진료기록 등)를 첨부하여 거주지 지역농협에 신청하면 되고, 본인이나 가족이 신청하기 어려울 경우에는 전화신청도 가능하다.

기간은 병원 입원 시, 입원 중 또는 퇴원 후 30일(가료기간)이내, 진단 시에는 진단기간 내, 통원치료 시에는 통원치료 기간 중 또는 통원치료 후 14일 이내로 신청이 가능하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지역농협 또는 시청 농업정책과 (859-5246)로 문의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바쁜 영농철 일손이 부족한 취약농가에 인력을 지원함으로서 안정적인 영농활동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소통뉴스 정명열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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