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가 올해 주민세 10억7,100만원을 부과했다.
이는 전년대비 2.1% 증가한 것으로 유형별로는 개인균등분 3억3400만원, 개인사업장분 4억3100만원, 법인균등분 3억600만원이다.
정기분 주민세는 매년 8월 1일 현재 관내에 주소를 둔 개인 세대주, 개인사업자, 관내에 사업소를 둔 법인에게 각각 과세되는 지방세다.
이번에 부과한 주민세 납부기한은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이며, 납기 내에 내지 않으면 3%의 가산금을 내야 한다.
시는 위택스, 가상계좌, 자동이체뿐만 아니라 납세고지서 없이도 전국 어디서나 은행 ATM기를 통해 통장(카드) 또는 모든 신용카드로 낼 수 있도록 납부 편의를 제공하고 있다.
특히 올해 7월부터 시행한 지방세를 모바일로 조회·납부할 수 있는 ‘스마트 위택스’를 이용하면 편리하게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다.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지방세 인터넷 사이트(www.wetax.go.kr) 회원으로 가입한 후, 스마트폰 앱 스토어에서 ‘스마트 위택스’ 앱을 내려 받아 공인인증서 이동(PC→스마트폰) 등의 절차를 거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