눈치 빠른 택시기사의 신고가 살인을 막았다.
이혼한 전처와 전처의 남편을 살해하려한 50대 남성이 택시기사의 예리한 신고로 경찰에 붙잡혔다.
익산경찰서는 22일 이혼한 전처 B(여·46)씨에게 앙심을 품고 살인을 시도하려한 A(51)씨에 대해 살인예비 등의 혐의로 붙잡아 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1일 오후 7시께 미리 준비한 흉기를 들고 전처의 남편 C(54)씨의 사무실(익산시 영등동) 주변을 배회하는 등 살인을 시도하려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A씨는 전처와 8년 전 이혼한 이 후 수년 동안에 총 40여 차례에 걸쳐 “죽여버리겠다”는 등의 협박성 문자 메세지를 보낸 혐의도 받고 있다.
현재 A씨는 경찰조사에서 “살해하려는 의도는 없었고 그저 겁만 주려고 했다”고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익산경찰서는 이날 A씨를 검거하는데 결정적인 신고를 한 택시기사 D씨(52)에게 감사장과 신고보상금을 지급하며 격려했다.
경찰에 따르면, 택시기사 D씨는 택시에 탄 A씨의 양복 안주머니에 흉기가 숨겨져 있는 것을 발견했고, 그가 내린 뒤에도 흉기를 든 채 누군가를 찾으며 배회하는 모습이 수상해 경찰에 신고, 검거에 결정적 역할을 했다.
익산경찰서 관계자는 “택시기사의 신고가 없었다면 자칫 소중한 생명을 앗아가는 범죄가 벌어졌을 수도 있었다”며 “앞으로도 시민들의 적극적인 범죄 신고를 통해 안전한 사회를 만드는데 경찰과 시민이 함께 최선의 노력을 다하자”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