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1
A자치단체 소청심사위원회에서는 공금유용으로 견책처분을 받은 자에 대해 장관 표창, 깊은 반성을 이유로 2008년 5월 불문경고로 감경 의결했다.
#사례2
B자치단체도 소청심사위도 금품·향응 수수로 해임처분을 받은 자에 대해 표창 공적, 깊은 반성, 국민에게 봉사 기회부여를 이유로 2008년 5월 정직3월로 감경 의결했다.
사례3
C자치단체는 쓰레기 규격봉투 판매업무를 하면서 판매대금 2천177만원을 횡령해 개인용도로 사용한 직원에게 정상참작을 이유로 지난해 7월 배제징계 대신 정직 3개월을 의결했다.
사례4
D자치단체는 폐기물처리시설 공사 평가위원으로 참여해 입찰업체로부터 2,000만원을 수수한 직원에게 깊은 반성을 이유로 올해 1월 배제징계 대신 정직 3개월을 의결했다.
부정부패와 연루된 지방공무원에 대한 자치단체의 ‘제 식구 감싸기’가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다.
최근 5년간 부패 행위로 적발된 지방 공무원 10명 가운데 6명이, 중앙 공무원 10명 가운데 4명이 소청에 의해 징계가 취소되거나 처벌 수위가 낮아진 것으로 조사됐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지난 2005~2009년의 '중앙, 시·도 소청심사 인용 현황'을 분석해 21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 16개 시·도에서 부패 행위로 적발돼 소청심사를 신청한 4742건 중 3134건(66%)이 인용돼 징계가 취소되거나 수위가 낮아진 것으로 드러났다. 중앙부처에서는 소청심사 신청 2963건 중 1197건(40.4%)이 인용돼 처벌 강도가 약해진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금품·향응 수수 및 공금횡령·유용, 성폭력 위반 공무원 등 공무원징계령 시행규칙 등에서 감경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는 부패관련 비위도 불명확한 사유로 징계를 감경 받은 사례가 빈발했다.
실제 최근 3년간(2007~2009년) 금품․향응 수수, 공금횡령·유용, 증·수뢰관련 징계처분을 받은 공무원 중 징계양정 기준보다 낮게 감경된 경우는 385건 중 102건(26.5%)이나 됐다. 이 중 국가공무원은 17.4%로 나타났다.
또한 공무원징계양정규칙 상 배제징계(파면·해임) 대상인 부패행위에 대해 신분유지를 위해 정직, 감봉 등으로 낮게 처분하는 사례도 만연했다.
실제 배제징계(파면·해임)를 정직, 감봉 등으로 낮게 처분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강등’ 제도를 2009년 4월부터 도입했으나 현재까지 적용사례는 미미한 실정이다.
2009년 전국 16개 시·도의 정직 징계는 362건인 반면 강등징계는 5건에 불과하고, 부패행위로 징계처분 시 강등징계는 1건도 없는 등 제도의 실효성이 미흡한 것으로 조사됐다.
권익위는 무분별한 징계 감경의 원인에 대해 "시·도 소청심사위원으로 같은 소속 국장급 공무원 3명이 포함되기 때문에 온정주의적 심사 관행이 있고, 시·도 소청심사위는 위원 명단 및 심사 결과 등을 공개하지 않고 있어 위원들의 책임감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권익위, '제식구 감싸기'제동...소청 심사 강화 '개선'
하지만 부정부패와 연루된 지방공무원에 대한 자치단체의 ‘제식구 감싸기’식 느슨한 징계 관행에 제동이 걸리게 됐다.
권익위는 21일 부패 공무원들이 각종 정상참작을 이유로 징계를 감경 받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부패행위에 대한 징계와 소청 심사 제도의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개선 방안을 마련해 관련 부처인 행정안전부와 행안부 소청심사위, 지방자치단체 등에 권고했다.
이번 개선안의 골자는 △소청심사위에 외부 위촉위원 수를 5인 이상으로 하고 국장급 공무원 위원을 최소화해 온정주의적 심사를 방지하고 △소청심사위원 명단과 심사 결과, 주요 사례 및 관련 통계를 각 해당 기관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며 △소청심사위 외부 민간위원 위촉시 공신력 있는 외부단체 추천을 통해 선발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또한 부패행위로 징계처분을 받고 소청을 제기할 경우 조사보고서에 징계감경 제한 비위임을 명시하도록 했다.
권익위는 파면·해임에 해당하는 부패행위에 대해 징계위원회 단계부터 정직·감봉 등으로 징계수위를 낮추는 관행이 만연해있다는 지적에 따라 이런 경우에 대해서는 징계권자가 의무적으로 재심의 요구하는 내용의 개선안 마련을 권고했다.
특히 기관별로 부패행위에 대한 징계 처분 적정성 여부 및 형사고발 이행실태를 정기적으로 점검하는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
권익위는 또 "시·군·구 6급 이하 공무원의 경우 소속 기관에서 징계의결을 하다 보니 중징계 사항을 경징계나 주의·경고로 끝내는 '제식구 감싸기식' 사례가 많다"며 "6급이하 공무원도 금품·향응 수수, 공금 횡령·유용 등 징계감경 제한 부패 행위가 적발될 경우 상급기관에서 심의·의결하도록 권고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