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가 어린이들의 불량 먹거리를 퇴출시키기 위해 나섰다.
시는 오는 22일부터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특별법이 시행됨에 따라 오는 5월부터 연중으로 학교와 학교주변 200m 구간을 ‘어린이 식품안전 보호구역(Green Food Zone)’으로 지정하고 불량식품의 판매를 제한한다.
특히 어린이 건강과 정서를 해칠 수 있는 고열량.저영양 식품 판매 제지와 화투.담배.술 등과 특정부위의 도안이나 문구가 있는 식품의 제조.수입 및 판매를 금지시킬 계획이다.
시는 23일부터 어린이 기호식품 조리.판매업소 전수조사에 들어가 학교 내의 자판기와 매점, 학교주변 일반음식점, 패스트푸드점, 문구점 등 식품판매업소와 분식집 등 조리식품 판매업소 일제파악에 나선다.
이 결과를 바탕으로 5월부터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을 지정하고 본격 관리에 들어갈 예정이며, 지속적인 관리를 위해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자격을 가진 전담관리원 16명이 나서 111개의 초.중.고교.특수학교 주변을 철저히 관리한다.
적발된 업소들은 식품위생법에 의해 영업정지나 과태료 처분 등의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