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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점마을, 학문이 되다’…제1회 장점포럼 열려

Like익산포럼, 원광대 기후인문학연구소 공동주최…시민과학, 지역정치, 지역대학 삼각연대가 만들어낸 성과

등록일 2025년12월17일 13시48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익산 장점마을 환경참사를 기억하고, 학문적·제도적 교훈을 정리하기 위한 첫 번째 장점포럼이 열려 주목을 받았다.

 

제1회 장점포럼이 ‘장점마을, 학문이 되다’를 주제로 16일 원광대학교 숭산기념관에서 시민, 연구자, 전문가 등 6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Like익산포럼(대표 임형택)와 원광대 기후인문학연구소(소장 조성환) 공동주최한 이날 포럼은 “장점마을 문제 해결의 성과를 지역의 지식자산으로 남기자”는 취지 아래 마련됐다.

 

첫 번째 발제에서 손문선 대표(좋은정치시민넷)는 첫 번째 발제에서 “장점마을은 처음부터 주민 스스로의 목소리로 문제를 제기한 사건이었다”며, 초기 토론회 개최부터 현장 활동, 항의 집회, 민관협의회 구성까지 주민과 시민단체가 문제 해결의 물꼬를 텄다고 밝혔다.

 

그는 “장점마을은 한국형 시민정치가 가장 구체적으로 작동한 사례”이며 “시민이 행정을 바꾼 결정적 장면”이라고 강조했다.

 

김미숙 박사(전북대 연구교수)는 “장점마을 문제 해결의 중심에는 피해 주민이 있었으며, 그 목소리를 중심에 놓은 시민과학과 시민정치가 핵심 동력이었다”고 말했다. 또한 “환경 갈등의 해결에는 과학과 제도, 정치의 상호작용이 필수적”이라며, 시민 주도의 협치 모델을 강조했다.

 

홍정훈 변호사(민변 전북지부장)는 국가배상소송의 의미를 다뤘다. 그는 “장점마을 사건은 공무원의 직무유기와 법령 집행 실패에서 비롯된 대표적 환경참사”라며, 이번 판결은 국가의 법적 책임을 인정한 중요한 선례라고 평가했다.

 

조성환 교수(원광대 기후인문학연구소)는 발제를 통해 “장점마을을 기억의 언어가 아닌 실천의 언어로, 교육과 시민정치의 언어로 이어가야 한다”고 피력했다. 그는 장점마을 사례를 기초로 “지역문제 해결에 참여하는 대학의 역할과 악취해결 과정에서 축적된 시민과학의 경험, 시민정치의 역량과 지역학의 가능성을 봤다”을 강조하며, 원광대 차원의 ‘장점마을학’ 개설 필요성에 대해 바람을 표했다.

 

토론자로 나선 강공언 교수(원광보건대)도 “당시 법은 존재했지만 집행되지 않았고, 규제는 흩어져 있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일본 구마모토학원대학의 ‘미나마타학’을 소개하며, “지역대학이 장점마을학 개설을 통해 장점마을을 단순한 기억이 아닌 학문과 교육, 실천의 장으로 삼았으면 한다”고 제안했다.

 

토론자로 나선 오경재 교수(원광대 의과대학)는 장점마을 환경참사의 원인 물질이었던 연초박 관련해서 우리나라 담배 정책과 3차 흡연의 문제점, 향후 살펴봐야 할 과제들에 대해 의견을 제시했고, 김세훈 대표(엠앤에스지속가능연구소)는 “장점마을 성과가 마을 공동체 형성에 실제 긍정적 성과로 이어졌는지 살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권태홍 총장(전 정의당 사무총장)은 “정치가 성장의 도구일 뿐 고통을 돌보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며 “장점마을학이 사람학, 지역학, 미래학으로 발전하기를 바란다”며 방향을 제시했다.

 

포럼을 기획한 임형택 대표(Like익산포럼)는 “장점마을은 익산의 아픔이자, 대한민국 환경운동의 전환점이었다”며 “오늘 논의는 장점마을을 기록하고, 연구하고, 잊지 않기 위한 첫걸음”이라고 말했다.

 

이번 포럼의 핵심 결론은 “장점마을학” 개설의 필요성이다. 발제자들과 참가자들은 입을 모아 “장점마을 문제 해결의 경험을 학문적 자산으로 정리하고, 교육과 기록을 통해 지속가능한 지역 회복을 위한 플랫폼으로 삼아야 한다”고 제안했다.

 

포럼 주최 측은 이번 행사를 시작으로 지역사회 더 다양한 분들과 준비위원회를 구성하여 ‘장점포럼’을 연례행사로 발전시키고, 환경참사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 지속적으로 활동을 확장해 나가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함라 장점마을은 2001년 마을에 들어선 비료공장으로 인해 90여명 주민 가운데 30여명이 암 발생, 17명이 사망하였고, 2019년 중앙정부 정밀역학조사를 통해 비료공장이 암 발생 원인으로 확인되어 손해배상을 받았다. 이는 환경참사에 대한 인과관계가 인정된 대한민국 최초이자 유일한 사례이다.

 
정명열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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