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가 행정안전부로부터 08년 옥외광고물 진흥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국무총리 기관표창을 수여했다.
행안부는 전국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08년 옥외광고 업무추진사항 전반에 대해 추진사항을 평가했으며, 특히 불법광고물 자진신고기간 운영정비와 08년 7월9일자로 개정된 옥외광고물 법령이행 준비태세, 옥외광고물 실명제, 옥외광고업 전수조사 등 전반에 걸쳐 평가를 실시했다.
이에 시는 앞으로 단속보다는 적극적인 홍보와 계도를 통해 자진정비를 유도하고 기초질서 의식을 확립해 자율적으로 정비가 이뤄지게 할 계획이다. 또 그 방안의 하나로 불법유동광고물 등에 대해 세 번 적발되면 과태료가 부과되는 삼진아웃제를 시행한다.
시 관계자는 “전국에서 가장 깨끗한 쾌적한 살기 좋은 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도시환경정비에 주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