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5월 창인시장 상인회 K씨의 주도하에 결성된 ‘창인시장 아케이드사업 추진위원회’의 위원들 상당수가 무자격자로 확인됐다. 나아가 몇몇 추진위원들은 버젓이 불법을 저지르는 등 도덕성에도 큰 문제를 안고 있었는데, 익산시는 오히려 이들을 불법 독단행정행위에 이용한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더해주고 있다.
상당수 무자격자로 구성된 추진위원회와 위원들의 불법성
지난해 5월 동수 득표로 S씨와 함께 공동회장으로 선출된 K씨는 S씨를 배제하고, 상인회측 5명을 비롯한, 건물주측 5명, 건물주들의 추천1명 등 총 11명으로 추진위원회를 구성했으나, 이들 중 상당수가 창인시장 상인회 정관 및 '재래시장 및 상점가 시설현대화사업 운영지침'상 부적격한 것으로 드러났다.
창인시장 상인회에 따르면, 당시 공동회장 K씨가 추천한 J씨와 S씨는 비회원이거나 회원자격을 박탈당한 사람들이다. J씨의 경우는 최근까지 점포의 주소지가 중앙시장2층으로 확인되었고, 현재까지도 중앙시장 상가번영회 이사로 활동 중인 것으로 밝혀지는 등 불법을 일삼는 자로 정평이 나있다. 또, S씨의 경우는 2006년 초, 상인회 정관 제17조 3항, 5항, 6항에 적시된 ‘상인회에 대한 이적행위’에 의거해 이사회와 총회를 통해 만장일치로 제명조치 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중소기업청에서 2007년에 배포한 ‘재래시장 상점가 시설현대화사업 운영지침’을 살펴보면, “추진위원회는 5인 이상으로 구성하며, 상인대표 2인 이상, 시.군.구 담당공무원, 외부전문가, 시민단체에서 추천한 자 등으로 구성한다”로 명시되어 있다.
특히, 같은 지침에서 추진위원회 참여 제한 대상을 보면, “시장 안에서 직접 영업을 하지 않는 상인, 도소매업이 아닌 건물임대업. 부동산중개업. 설계건축사무소, 시설현대화사업 공사와 직접 관련된 사업을 경영하는 자, 일정한 직업이 없는 자 등이다”로 명시되어 있다.
그러나 익산시와 K씨는 추진위원회에 참여할 수 없는 건물주 5명과 부적격 상인 등 7명을 참여시키는 초법적인 행위를 공조한 것이다.
게다가, 이들 위원들 중 위원회를 주도한 K씨는 지난해 5월경 자신의 가게를 불법으로 증축했다. 공사가 20%정도 진행된 시점에서 익산시가 수차례 이에 대한 ‘중지명령’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K씨는 이를 무시하고 공사를 강행한 것으로 익산시 관계자의 답변을 통해 드러났다. 이에 익산시는 7월경 경찰에 고발조치 하는 등 원상복구를 명령했고, 이행강제금을 부과했다. 하지만 현재까지도 원상복구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또, 당시 추진위원 이었던 J씨는 주소이전을 하지 않은 채 2년여 간 불법으로 음식점을 운영했던 사실이 밝혀졌다. 그의 주소지는 현재 창인시장이 아닌 중앙시장내로 확인됐고, 최근까지도 중앙시장 번영회 이사로서 활동하고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추진위원회 결성과 협약서 체결의 위법성
지난해 5월 23일 임시총회를 통해 창인시장 상인회 공동회장으로 선출된 K씨는 즉시 ‘창인시장 아케이드사업 추진위원회’를 결성하고 익산시와 이에 관한 협약을 체결했다. 당시 상인회 임원들은, “익산시가 공동회장인 S씨를 배제하고 K씨와 협약서를 체결한 것은 법적으로 정당성을 확보하지 못하여 무효다”고 지적했다.
K씨는 당시 익산시 민생경제팀장 이었던 L씨를 같은 달 29일 만나 “협약체결부분은 공동대표인 S씨가 자신에게 일임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S씨는 기자를 만나, “K씨가 협약서 체결의 전권을 자신에게 일임해달라고 말한 적이 있으나 나는 허락하지 않았다. 그 뒤, 나도 모르는 사이에 K씨와 익산시가 협약을 체결했으며, 후에 K씨가 체결된 협약서를 들고 나를 찾아와 날인을 요구했다. 하지만 나는 이를 거절했었다”고 바로잡았다.
익산시 지역경제과의 이상한 행정과 거짓말
14일, 지역경제과 남환과장은 본지와의 전화통화에서 “창인시장 공동회장 K씨의 제명조치 상황 등, 상인회의 여러 상황에 관한 파악을 하지 못했고, 공문을 받은 적도 없다”고 답변한 바 있다.
하지만, 기존 상인회장 S씨는 지난해 10월 31일자로 익산시에 발송한 모든 상황 통지 공문들을 기자에게 제시하면서, “익산시는 당연히 시민들이 제기한 민원에 대해 회신할 의무가 있는데, 우리 상인회가 발송한 공문에 대한 회신을 현재까지도 하지 않고 있다. 이는 명백히 직무유기다”라고 분통을 터뜨렸다.
유광종계장은 이와 관련, “당시 상인회는 상인회로서의 자격이 없었다. 법적 구성요소도 갖추지 못했고, 정기총회도 열리지 않는 등 도저히 상인회로서 인정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말했다.
그러나 익산시는 2005년 8월2일자를 기해 창인시장 ‘상인회등록증’을 발급한 사실이 확인되었고, 매년 정기총회는 물론 필요에 따른 임시총회 소집을 계속하는 등, 그간 한 번도 상인회가 해산되거나 와해된 흔적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더욱이 지난해 5월 새로운 회장선거가 있은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남환과장이 직접 상인회 사무실을 찾아와 인사를 한 사실이 창인시장 상인회 관계자의 말에 의해 밝혀졌다. 특히 지난해 추석을 앞둔 9월경에 이한수 시장이 창인시장 상인회를 직접 방문해 관계자들을 독려한 사실 또한 밝혀져 유광종계장의 말은 허위인 것으로 밝혀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