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농산물품질관리원 익산출장소(소장 정찬홍)에서는 2009년도 농산물 표준규격 공동출하를 희망하는 생산자조직은 2009년 1월15일까지 사업계획을 신청하여야 한다고 밝혔다.
‘09년도 사업규모는 약 2,600백만원으로 ’08년도 2,883백만 원보다 10%감소한 것으로 사업내용은 포장재비, 공동선별비, 결구배추. 무 포장 유통비이며, 사업대상으로는 농산물을 표준규격에 맞게 출하하는 생산자조직 및 산지유통전문조직, 산지유통인, 개별 생산농가 등이다.
사업을 희망하는 생산자조직은 농산물 표준규격 공동출하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09.1.15일까지 전북농산물품질관리원 익산출장소에 제출하여야 하며, 신청 기간 내에 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09년도 사업 대상자에서 제외되며,
또한 사업대상자는 농산물 출하 시 포장재에 표준규격품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2009년도 사업에서는 지원대상 품목과 품목별 지원비율이 변경되어 품목에 따라서 지원이 제외되거나 지원비율이 축소 또는 확대되었다.
지원하지 않는 품목으로는 규격출하율이 95%이상 되는 사과, 배, 포도, 팽이버섯 등이 당초 곡류, 두류, 축산물, 임산물, 콩나물, 녹두나물 등과 함께 지원대상 농산물에서 제외되었고, 결구배추. 무 포장 유통비가 40~90%에서 20~70%로 축소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