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의회 문화관광건설위원회는 이달 2일 배승철의원(익산제1선거구)이 발의한 “전라북도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를 심의한 후 통과시켰다.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조례는 오는 15일 본회의 통과 절차만을 남겨 놓게 됐다.
최근 국제유가 상승으로 에너지 절약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고, 건강에 대한 도민들의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자전거를 이용하는 도민이 크게 늘어 관련된 제도적 장치마련이 요청되어 왔다.
이번 조례가 제정됨으로써 전라북도는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자전거 이용을 활성화 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도민의 건강 증진은 물론 친환경 도시조성에 크게 기여하게 되었다.
광역지자체 가운데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과한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하는 곳은 강원도와 제주특별시 2곳뿐이며 조례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도지사에게 자전거이용시설의 설치 및 유지관리, 홍보 등 시책의 추진 책무를 부여, 도민에게 자전거를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 할 권리와 활성화 시책에 참여하고 협력 할 책무를 부여, 시장ㆍ군수는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매년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전담부서를 설치 운영할 수 있는 근거 마련, 택지개발사업, 재개발사업 등을 추진시 단지내 자전거도로 등 설치방안을 설계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고, 주차장의 유지관리, 운영방법 등을 장치,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자전거 이용의 날을 지정․운영하고, 활성화와 교통편의 제공을 위한 양심 자전거 등의 운영근거 마련, 올바른 자전거 이용을 위하여 체험교육장의 설치 운영과 활성화를 위한 시범기관이나 지역을 지정 운영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 자전거이용 활성화 방안으로 자전거이용자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과 민간단체의 활동 권장 및 지원과, 각종 활성화 시책에 소요되는 경비 등에 대하여 행ㆍ재정적 지원근거 마련, 법령이나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한 이용시설에 대한 관리ㆍ운영을 그 지역의 비영리 법인ㆍ단체 또는 민간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와 감독규정을 마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