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의회가 제134회 임시회를 개회중인 가운데 지난 7일 임병술, 최기재 의원이 각각 ‘익산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 보상에 관한 조례안’과 ‘익산시 환경정책 기본조례에 대한 개정 조례안’을 발의하여 눈길을 끌고 있다.
임병술 의원은 최근 야생동물의 증가에 따른 농작물 피해 사례가 급증하고 있는바 야생동물에 의하여 농작물의 피해를 입은 경작자에 대하여 최대 500만원까지 보상해 줄 수 있는'익산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 보상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했다.
이 조례안에 따르면 야생동물에 의해 농작물의 피해를 입은 경작자는 피해 발생 사실을 3일이내에 읍면동장에게 신고하면 5일이내의 피해조사 실시 후 보상금 지급결정 절차를 거쳐 신청자에게 농작물 피해액을 보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최기재 의원은 시민모두가 자발적으로 환경 오염행위를 감시하고 환경보전홍보, 계도활동 등 지역환경 파수꾼으로서의 역할을 높이기 위하여 환경오염 위험지역에 환경감시원 및 명예환경감시원 제도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익산시 환경정책 기본조례에 대한 개정 조례안'을 발의했다.
최의원은 환경 오염의 원인이 되는 제반사항을 사전에 방지하고 환경보전에 대한 시민의식을 고취하며 환경보전에 대한 참여유도로 맑고 쾌적한 삶을 누릴 수 있는 삶의 터전을 마련하고자 이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