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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불법 도박사이트 홍보 스팸메일 발송 피의자 검거

등록일 2008년11월07일 00시00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인터넷을 이용해 불법도박사이트를 홍보한 대학생 2명이 도박장 개장방조 혐의로 7일 구속됐다.

익산경찰서(서장 신상채)는 7일 인터넷을 이용한 불법도박사이트를 홍보하는 스팸광고메일을 발송한 피의자 2명을 도박개장방조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이날 구속된 피의자 소모씨 등 2명은 같은 대학에 재학 중인 자들로, 대포폰 5대와 타인의 휴대폰번호 10만개 등을 인터넷상에서 금 340만원에 매입하여 대량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할 수 있는 ez-i사이트에 가입한 후, 2008년 5월경부터 7월경 사이 불법수집한 휴대폰번호에 인터넷 불법 도박사이트를 홍보하는 문자메시지 총 62,000여건을 발송했다.

이들은 이 문자메서지를 수신 받은 사람들이 도박사이트에 접속하여 베팅을 할 경우 베팅 금액의 6-7%를 사이트 운영자로부터 입금 받는 수법으로 범행을 저질렀다.

이들은 이 기간 동안 총 8,400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피의자들에 대하여 구속하고, 여죄를 수사 중에 있다.

소통뉴스 곽재우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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