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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잔인한 범죄

등록일 2007년03월02일 00시00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얼마 전 지난 1991년에 발생한 이형호 군 유괴사건을 소재로 한 ‘그놈 목소리’라는 영화를 봤다.
당시 9살인 형호군은 집근처에서 유괴된 지 44일 만에 한강 변에서 손발이 묶인 채 시신으로 발견됐었다.
납치 하루 만에 질식사했음(경찰추정)에도 불구하고 범인은 녹음된 목소리를 틀어주면서 어떻게 해서라도 아들을 살리고 싶은 부모의 심리를 악용해서 거액의 돈을 갈취했다.
영화 내용에 의하면 당시 경찰은 범인이 돈을 갖고 달아난 승용차의 트렁크 안에서 잠복했음에도 불구하고 검거는커녕 오히려 망신만 당하고 만다.
한심하지만 혹시 그런 일이 발생하면 절대 범인의 요구에 응하지 말고 경찰에 신고를 해야 한다.
범인은 대부분 면식범일 확률이 높기 때문에 유괴 직후에 살해하거나 죽도록 방치한 후에 돈을 요구하므로 범인과의 거래는 돈만 날릴 뿐 사건해결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이다.
영화가 상영되는 두 시간여 동안 누구에 대해 그렇게 분노해보기는 처음이었다. 모든 범죄가 다 나쁘지만 어린이를 납치하거나 폭행하는 등 아동을 상대로 행하는 죄가 가장 잔인하고 반인륜적인 범죄이다.
더욱 화가 나는 일은 이미 15년이라는 공소시효가 지나서 범인이 잡혀도 수사나 처벌을 할 수 없다는 사실이다.
공소시효의 목적이 일정시간의 경과에 따른 사실관계를 존중하여 사회와 개인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고 형벌부과의 적정을 기하려는데 있다고는 하지만 반인륜적인 아동범죄는 범인을 공소시효 없이 끝까지 추적해야 한다는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된 상황이므로 폐지해야 마땅하다.
지난 1월 모방송의 뉴스추적이라는 프로그램의 공소시효 폐지에 대한 설문조사에서도 2,542명의 응답자 중 찬성 81.4%, 반대 18%로 공소시효 폐지에 찬성한다는 의견이 압도적으로 많았다.
이 영화는 엔딩 장면에서 범인 몽타주와 함께 실제 목소리를 들려주면서 ‘온 국민이 합심해서 반드시 범인을 잡자’라는 메시지를 관객에게 던진다.
비록 공소시효는 끝났더라도 완전범죄는 없으며 범인은 반드시 붙잡힌다는 사실을 이번 기회를 통해 확실히 보여주었으면 좋겠다.
끝으로 영화의 극적 효과를 높이기 위한 수단이라고는 하지만 극중 상우의 부모가 십자가를 부수고 성경책을 찢는 등 반기독교적인 장면이 나왔는데 앞으로는 이런 유감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감독이나 제작자는 각성해야 할 것이다.

부안동부교회 박영진 목사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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