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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위반했어도 피의자 인권 존중돼야

등록일 2007년07월26일 00시00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치안일선에서 법 집행을 담당하는 경찰관들은 늘 인권과 직결되는 업무를 하면서 많은 어려움을 겪는다.

인권은 사람으로서 가지는 가장 근본적인 권리이기 때문에 폭행범이든 절도범이든 법을 위반한 사람에게도 당연히 존중되어야 할 권리다

그러나 요즘 법을 지키지 않은 사람들이 오히려 인권을 부르짖고 자기 주장만 내세우는 경우가 많다. 피해자는 담당자가 피의자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엄하게 다스려 혼내주길 바라지만 조사담당자는 그리 쉽지가 않다. 죄는 지었지만 그에게도 인권은 존중되어야 하기 때문에 극히 언행에 유의해야 한다. 피해자 입장에서 보면 오히려 피해자의 인권이 무시되는 듯한 느낌을 받게 되고 “법이 누구를 보호해주겠느냐? 억울한 건 나인데 그럼 나는 어디에서 위안을 받느냐”고 항변하기도 한다.

인권은 존중돼야 할 권리지만 잘못 인식된 권리주장으로 공권력이 약해지게 되면 대다수의 선량한 국민들이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무질서한 사회가 될 수도 있다. 그렇다고 공권력이 너무 앞서다 보면 자칫 인권이 무시될 수도 있기에 인권과 공권력은 상대적인 개념으로 어느 한쪽으로 기울어짐도 없이 항상 평행선을 유지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법집행이 바로서고 인권 또한 최대한 존중되는 정의로운 사회는 성숙된 시민의식이 만들어 가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익산경찰서 전광훈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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